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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귀한 혈통을 가졌기에 기사가 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라.

모든 사람은 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질투와 탐욕이 자라나고,

무력이 정의를 억누르기 시작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의 집안과 신분은 동일했다.


하지만 약자들이 더 이상 강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게 되자,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과 온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한 사람들의 범죄와 잔학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호자 계급을 만들었고,

자신들 가운데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선출했다.


그들은 크고, 강하고, 잘생기고, 민첩하고, 충실하고, 용맹하며,

정신과 육체가 모두 우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기사 신분은 장난삼아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졌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가?


최초로 기사 신분이 만들어졌을 때,

기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선거에 의해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비열하고 잔혹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관대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할 것을 맹세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강도와 살인자들을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받았다.


그들은 사심 없이 공정하게,

편애에 의해 옳은 것을 배척하며 잘못된 것을 지지하거나

증오에 의해 악을 도우며 선을 방해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야 했다.


기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죽음보다는 수치를 겪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했다.


기사 신분은 성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왜냐면 그녀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원수에게 무력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기사 신분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갖다 대야 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작자 미상, Le Lancelot. 13세기초.

호수의 여인이 설명하는 기사 신분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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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농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예속인 신분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힘으로써, 몸값 대신이거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팔아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왕국의 방어를 위해 외국인들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장을 한 채 같이 전장에 나갈 의무가 있는 자들을 전부 소집했을 때 안전한 후방에 남은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죄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된 시기에 경건한 의도로 성인들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예속을 강요하는 영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노가 되었다.


어떻게 해서 농노가 되었든,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속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영주들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서도 훌륭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도 예속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필리프 드 보마누아르, <보베 지방 관습법>(Coutumes de Beauvaisis). 1283년.

필리프 4세 시기 프랑스의 지방관이자 국왕 법정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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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모랄, <중세 서양의 정치사상>




이 시기 정치이론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깊게 다루는 책이 별로 없네.


필리프 4세와 왕실 법학자들이 왕권신수론과 인민주권론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이론을 '비상한 능력으로' 접목시켰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하다. 설명만 보면 단순하게 모순을 무시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