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과 토지보유세 - 헨리 조지와 지공주의
헨리 조지의 토지세 - 토지보유세
조세제도의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란 자원배분과정에서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하는 - 경제적 후생손실이 최소화되는 조세 정도를 말하며, 형평성은 소득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말한다.
형평성에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있다. 수직적 형평성은 동일한 과세부담을 져야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형평성은 더 나은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조세제도 이념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제반사항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우리 인간의 삶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경제학은 수학적 논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로부터 점차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피케티, 스티글리츠, 헨리 조지 같은 몇몇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과 노동수익률, 조세관점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다루었고 헨리 조지는 기술발전과 문명의 상징인 대도시에서 왜 빈곤이 만연하는가를 토지 사유제 및 지대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보았다.
빈곤, 불평등, 불황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빈곤, 불평등, 불황은 실업률 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총수요 부족 등 유형의 수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문제는 무형의 비용도 발생시킨다. 밀턴 프리드먼은 불황기(경기 하락기)에 사람들 마음 사이에 인종차별, 정실주의, 편협함 같은 반민주적인 힘이 증가하면서 비도덕적인 행동과 범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Harford T, 2014 : 38).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는 183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다. 그가 받은 정규 교육은 14세까지가 전부였으며, 그나마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수업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그는 도자기 수입 가계의 점원, 선원, 식자공 등의 일을 하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꾸준한 독서, 글쓰기, 토론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웠으며, 그 덕분으로 1865년 이후에는 「타임즈 Times」, 「가제트 Gazette」, 「헤럴드 Herald」 저널리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도시의 진보 속의 빈곤이 공존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의 목격이다. 그는 “대도시 속의 비참한 생활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고 괴로웠으며 그때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치유방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느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1879)이다.
그는 이 책에서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원인을 토지사유제, 즉 토지私개념에서 찾았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독식하면 인구증가와 기술 발전의 열매의 대부분을 결국 땅 주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한 사회가 생산한 총소득에서 땅 주인이 점점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토지가 없는 사람의 몫은 줄어들고 빈곤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등 을 주장하는 반면 개인의 노력의 산물인 노동의 임금 자본과 자본 사용의 대가인 이자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 즉 자유 를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자유는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사적 개념을, 평등은 모두에 공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고 그 적용 정도에 따라서 이념적 , 스펙트럼이 분류되어왔다.
하지만 헨리 조지는 생산요소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왜 ,토지에는 평등을 적용해야 하고 자본과 노동에는 자유를 적용해야하는지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 지를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토지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는 토지의 사적소유를 허용하는 대신에 토지보유자로부터 토지가치 즉 지대를 사회가 환수해서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확히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윤에 과세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토지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토지사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공동소유물인 토지를 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지대를 내고 사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토지가치인 지대는 개별토지소유자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토지 가치가 발생하고 상승하는 것은 자연적 원인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의 조치에 기인한다.
즉 경관이 수려하거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협력과 교환이 증대되거나 주변에 기업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정부가 도로나 학교 기차역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토지가치는 발생하고 상승한다 이런 이유로 헨리 조지는 토지가치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을 사유화하는 것은 불로소득 이라고 보았다.
1) 지공주의
사실 위조세의 누진성과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세액공제 등을 언급했지만 소득세 한계세율을 무리하게 올리면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 실제로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의 실효 성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소득세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못해서실질적인 누진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다른 항목(간접소비세나 법인세)들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율보다는 [넓은 세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인구비율이 적어서 기대만큼 세수확보는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처럼 1달러의 낮은 세액이라도 넓은 범위의 과세대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마치 ‘거위의 털뽑기’ 같은 개념인데 세원확보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반발을 불러오고 저소득층에게 결국 조세부담이 돌아가서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세원창출의 대안으로 짤막하게 <토지보유세>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토지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근간이다. 그리고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영속성을 가지며 고정된 재화이며,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이다(김윤상, 2012). 그래서 토지는 특별한 재화이다. 그런데 이런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언제나 논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인 인클로저 운동이었다. 토지 사유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류경제학계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곧 지금의 지적재산권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유럽의 인클로저(enclosure)는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목초지에 담장을 쌓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에 대한 공유가 부정되고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뜻한다. 산업혁명 전의 영국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5~16세기에는 양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18~19세기에는 농작물 생산을 위해 공유지에 담을 쌓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인클로저는 공유지를 이용하던 농민들의 이농을 초래했다고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마르크스는 인클로저를 통해 농민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필요한 자유로운 임노동자로 전환됐다고 여긴다.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가 강탈돼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원시적 축적이 이뤄졌다고 본다. 하지만 농민의 이농을 초래한 것은 인클로저만이 아니라 도시에서 취업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클로저는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필연적 과정으로 단지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뎀세츠에 따르면 미국의 인디언 사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모피 무역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인디언들은 주로 사냥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사냥터는 공유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피무역이 본격화되면서 모피 가격이 올라가고 모피를 얻기 위한 사냥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사냥터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진행된다. 나무에 자신의 사냥터임을 표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치가 커지면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그러나 오히려 고전경제학계는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 자본과 구별되는 특별한 재화로 취급했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차액지대이론”을 만들었으며 뒤이어 <진보와 빈곤>의 저자이며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라고 알려진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다른 모든 세금을 없애고 “토지보유세(=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만 부과하고 만인의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를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서문에 경제적 효율성과 소득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헨리 조지도 율성을 말하는 경제법칙과 형평성을 의미하는 도덕법칙은 하나다라고 말하였다.(남기업, 2010).
헨리 조지는 토지를 균등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공동소유물인 토지를 개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되 사회적 재화인 토지를 사용하면서 얻는 이득은 불로소득이므로 이에 대해서 토지권리에 대한 지대를 조세로 회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주의 주류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도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은 토지세“라고 말하였다(김윤상, 2012 : 110). 토지가치세는 모든 과세들 중에 가장 경제적 왜곡과 조세귀착이 적기 때문이다.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지주가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부과되는 세금이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된다.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이다.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토지공개념이랑 기본소득은 사실 우파에서 먼저 이론들이고 다가올 냉혹한 21세기 뉴노멀 자동화 시대에 피할 수는 없는 정책이지 싶다
rmfwk
참고문헌
외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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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Piketty (2014). <21세기 자본론>. 장경덕 역. 글항아리
Tim Harford (2014). 저 <당신이 경제학자라면: 고장 난 세상에 필요한 15가지 질문>. 김명철 역. 웅진지식하우스 2014
국내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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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2010).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 토지 자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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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 (2015). "재정학의 이해 2판". 다산출판사
한국경제신문 424호 2014년 4월 14일 세계경제사
왜 6556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