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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간행물(원서)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도서정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2. 전자출판물의 정가는 인쇄간행물(종이책)의 정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3. 권리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구매한 전자출판물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365일로 제한되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대여하거나 소장할 수 없어야 합니다.

4. 모든 간행물의 제목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5.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국내간행물과 외국간행물의 판매는 법률로서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판매되고 있는 모든 간행물도 위를 준수한 후에 판매를 재개해야 합니다.

6.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출판사는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은 내용 그대로 간행물에 해당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