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읽었는데 좀 충격적인걸 봤음
2008년에 트젠(mtf) 강간 사건이랑 남편이 부인을 강간했던 사건이 법원 최초로 강간 인정이 됐다네?
그 전까지는 트젠과 부부간 강간은 인정이 안 됐었는데 그 이유가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에서 부녀라는 단어 때문.
대법원은 두 케이스를 부녀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인 강간은 아예 부정했고 트젠강간은 강제 추행죄로 처벌함
하지만 위에 언급한 2008년에 일어난 두 사건에 하급심이 대법원에 반하는 판례를 내리면서 2012년 12월 18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형법이 개정됨
저런 법이 2012년에서야 개정된것도 충격이긴 한데 내가 궁금한건 본문 제목에 쓴 내 생각이 맞냐 이거임
남자가 부녀에 포함될리가 없으니 맞는것 같기는 한데 책에는 남자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확신을 못 하겠네.
아니면 트젠 판례처럼 강죄 추행죄였으려나? 혹시 법잘알 없음?
- dc official App
과거 사회통념이 그랬다. 남자는 강간당할리가 없고 심지어 부인이 바람을 피면 남편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이 얼마 안되었다.
비누 줍게 해도 무죄였던거?
나도 믿기지 않아서 물어보는거 - dc App
강제추행죄로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다. 강간 형량이 너무 가볍게 나와서
무죄는 아니고 유사성행위로 취급해서 강간보다는 적게 받는 죄 있었던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