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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교육자 협의회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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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떡밥들 다 다룸

1.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2. 청일전쟁은 조선을 독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3. 러일전쟁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이었다?
4. 한국병합조약은 국제적으로도 합법이었다?
5.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은 중국의 배일운동에 의한 일본인에의 위해에 대한 자위전쟁이었다?

이 중 4번 항목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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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합조약은 국제적으로도 합법이었다>?
자국의 소멸을 청원하는 황제

'일본 황제와 한국 황제는 양국간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해 한국을 일본제국이 병합하는 것이 좋다고 확신하여,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제1조 한국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황제폐하는 전 조항에 언급한 양여를 수락하여,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이것이 1910년 맺어진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현대어역)'입니다. 한국황제의 통치권 양여 신청을 일본 천황이 승낙한다는 문면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었을까요.

러일전쟁으로부터 보호조약에

청일전쟁도 그랬었지만, 러일전쟁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한국정부에 강요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에 한국영토를 사용해도 좋다고 인정하게 하여, 더욱이 제 1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한국정부에게 일본이 추천한 재정, 외교 고문을 둘 것을 인정하게 하였으며, 보호국화를 촉진시켰습니다.

러일전쟁의 강화회의에 임하며 일본정부가 고무라 전권위원에게 내린 훈령의 '절대필요조건'의 제 1은, '한국을 완전히 아국(일본)의 자유처분하에 맡길 것을 러시아에 약속받을 것' 이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조약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령•보호•감리를 러시아에 인정하게 했습니다. 교섭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국의 보호국화를 전쟁으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러일전쟁이 끝난 1905년에는, 한국정부의 경찰•법률•교육 등 각 부처에 일본인 고문이나 일본인의 참여인이 188인이나 보내져, 약 2만 80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일본의 제일은행 조선지점이 발행한 은행권으로 통일시켜, 제일은행은 국고금도 취급하는 사실상의 중앙은행이 됩니다. 이래서야 독립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해 11월에는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하야시 곤스케 일본공사를 동반하여 일본헌병이 포위한 한국의 각료회의에서, 심야 1시 반까지 걸쳐 저항하는 대신들을 압박하여 제 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서울에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를 시작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 통감에는 이토가 취임하여, 서울에 있었던 각국 공사관을 폐지시키고 공사를 귀국시켰으며, 한국의 재외공관도 폐쇄됩니다. 이것으로 외교 루트를 잃은 고종 황제는 밀사를 보내 여러 외국에 보호조약의 무효를 호소하게 됩니다만, 이미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고 있던 각국은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보내 보호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합니다만, 이것도 허사였습니다.

밀사 파견을 안 이토는 격노하여 고종을 압박하여 황태자에게 양위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막 즉위한 순종에게 제 3차 한일협약을 맺게 하여 내정권을 빼앗고, 한국군을 해산시킵니다. 이 협약으로 법령의 제정이나 공무원의 임면권은 통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내각 각부에는 일본인 차관을 배치하였고,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경시총감에는 일본인이 임명되었고, 판사나 검사에도 다수의 일본인이 채용됩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독립국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해산을 명령받은 한국군 병사의 다수는 해산을 거부하여 반란을 일으켜, 각지에서 일본 지배에 저항하여 봉기한 의병에 합류합니다. 병합시까지, 일본군과 의병간의 전투횟수는 2852회, 의병 수는 14만 1814명, 의병의 사망자는 1만 7779명(일본군보고서 《조선폭도토벌사》인용)까지 올라갑니다.

(중략)

실제로는 폭력과 강요로 밀어붙인 조약을, 통치권의 자발적 양도라고 하는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이야기로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에서, 이 조약의 부당성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당시로서는 합법이었다거나, 수속은 적법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은 그만두고,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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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는 좌파다, 한일병합조약을 서구에서도 합법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대한제국 군인 중 상당수는 은사금 받고 조용히 귀가했다 등 지엽적인 문제로 반박할지도 모르겠다(주로 그짝 갤러리 출신들이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인들중 일부조차 한국에서 주장하는 만큼을 다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국의 행위가 '침략, 강압'이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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