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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는 방조혐의가 문제될 순 있어도,

심정지 상태가 아닌 경우에 머리를 내리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하냐?

자살을 돕는데 있어서 고의성 여부는 보기 어렵다 해도, 이걸 관습적인 행위로 바라봐야하나??

살인이 아니라면 뭘로 봐야할까 궁금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