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은 30%. 최대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를 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ㅅㅂ.. 부모님 돈으로 먹고사는 백수는 해당없음이네
댓글 3
바보인가? 부모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는 애초에 내는 세금이 0원인데 걍 이대로 사는 게 이익이지 연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무조건 써야 겨우 단돈 백 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공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먼저 돈을 써서 세금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1(115.40)2018-07-01 07:02
뭐지? 저거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냐? 내 세법기본서에 있던데
익명(180.182)2018-07-01 08:40
ㄴ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올해 세법 배우시면 당연히 있을 거지만 제작년분은 없었....
바보인가? 부모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는 애초에 내는 세금이 0원인데 걍 이대로 사는 게 이익이지 연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무조건 써야 겨우 단돈 백 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공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먼저 돈을 써서 세금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뭐지? 저거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냐? 내 세법기본서에 있던데
ㄴ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올해 세법 배우시면 당연히 있을 거지만 제작년분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