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은 30%. 최대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한도를 넘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ㅅㅂ.. 부모님 돈으로 먹고사는 백수는 해당없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