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5055/detailRP

a15f1caa223676ac7eb8f68b12d21a1dfe25c298da4b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

① 도서관등은 제31조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전송 외에 도서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이하 “공공대출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공공대출보상금의 산정기준, 대상자료의 범위 및 보상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무언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