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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최 시인 역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조계에서는 꽤 유명한 법무법인 덕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