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근데 판례상 제본소 보내면 제본소에 파일이 있어서 불법복제로 인정된다길래
그럼 니가 직접 제본하던가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근데 판례상 제본소 보내면 제본소에 파일이 있어서 불법복제로 인정된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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