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100만원 다 공제받는 사람 있을라나 - dc App
나 올해들어 360만원 책값 쓴듯
이정도면 100받지 않나?
걍 소비한 만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거지 세금을 저만큼 돌려준다는 말이 아닌ㄷ
흐규... 연말정산 어려워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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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올해들어 360만원 책값 쓴듯
이정도면 100받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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