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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원서로써 난이도에 관해 말하자면, 약 240 페이지 정도의 짧은 책이고 사용하는 영어도 기초적인 수준의 영어임.
내용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이 법에 관해 문외한이더라도 꿀꺽꿀꺽 넘어가는 사고방식에 대해 개론적인 수준에 불과함. 뭐 사례집을 통해 extensive한 수준으로 legal mind를 가다듬는 책은 아님
근데 그렇게 특별할 건 없음에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교과서적으로 법률적 사고에 대해 정리해놓음으로써 그 법률적 사고를 다른 분야와 엮어서 생각하기 정말 좋은 형태의 책이어서임.
법률적 사고에 대해 아는 게 없을수록, 그리고 다양한 학문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갖고 있을 수록 얻어가는 게 많은 책일꺼라 생각함.
내용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이 법에 관해 문외한이더라도 꿀꺽꿀꺽 넘어가는 사고방식에 대해 개론적인 수준에 불과함. 뭐 사례집을 통해 extensive한 수준으로 legal mind를 가다듬는 책은 아님
근데 그렇게 특별할 건 없음에도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교과서적으로 법률적 사고에 대해 정리해놓음으로써 그 법률적 사고를 다른 분야와 엮어서 생각하기 정말 좋은 형태의 책이어서임.
법률적 사고에 대해 아는 게 없을수록, 그리고 다양한 학문에 대해 깊이있는 이해를 갖고 있을 수록 얻어가는 게 많은 책일꺼라 생각함.
리갈 마인드라... 형법 책을 수십 번 회독해도 리갈 마인드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겠던데
책에서는 약간 '법률적 줄다리기의 스킬의 총체' 이런 느낌을 받았음
형법 그런쪽은 아니고 약간 좀 더 실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더 강했던 거 같음
법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헤겔리언 이러면 독일 법철학으로 들어가는 책은 아님
이러면서
아하 실무적인 내용의 책이구만 그럼 가볍게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ㅎ
근데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리갈 마인드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음?
예를들어 형법이라는 학문을 배우면 단편적인 시각에서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들과 연관시켜서 사고의 확장을 넓혀나간다는 그런 뉘앙스의 리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저 책의 내용은 내가 생각한 리갈마인드와는 다른 내용이네
네가 말하는 주제에 나도 관심이 가는데 내가 법에 문외한이라서 정확히 무슨 느낌인지 와닿지 않네.. 형법과 다른 법의 연관을 통해 어떤 식으로 나아간다는지 단편적인 예시더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음?
그리고 ㅇㅇ 책 자체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일부를 유리시킨 상호작용의 장으로써의 법정에서의 이론적인 법과 그 현실적 한계를 중심으로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었음
예를 들어 형법 장소적 적용범위에서는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조문이 있으면 헌법 국제법에는 속인주의가 원칙이라는 조문이 상반되어있는데 이런 법률의 차이는 왜 생겨났고 이러한 복잡한 법적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통합을 왜 안시키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
아 근데 그런 부분이라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네 아마 실무적이란 부분에서 서로 이해의 차가 생긴 듯. 언어의 한계와 해석의 한계(해석학적 순환과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끊임없는 해석과 같은), 적용범위의 한계와 한계가 그어진 법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정의된 부분, 그리고 판례를 통한 보충 이런 과정에서 네가 언급한 부분에 관해서라면 주요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느꼈음
아하 어느정도 그런부분의 내용도 존재하는구나 약간 공부하다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주말에 시간나면 서점가서 한 번 훑어봐야겠다
말하는 거 두서없더라도 좀 양해좀 ㅎㅎ 요즘 언어배우고 생각하고 관념 엎고 한창 정신없음
양서라서 아마 서점엔 없을꺼라 생각함. 아마존에서 샀음.
https://www.amazon.com/-/ko/dp/B00GXF8VSO/ref=sr_1_1?crid=1XDDF99Q0EUDE&keywords=legal+mind&qid=1655303603&sprefix=legal+min%2Caps%2C211&sr=8-1
아니야 충분히 이해했음 리갈 마인드라고 해서 혹해서 들어와봤는데 한 번 책 참고해봐야겠네 땡큐
오 주소까지 알려주는 친절함 나이스한데 ㅋㅋㅋ
저 책이 무슨 책인지 내 알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쓰이는 리걸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실정법적인 관점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그.. 사건의 실정법적인 관점으로의 재구축 이래봐야 전혀 모르겠는데스
니가 형법책을 읽어봤다니까 형법을 예를 들면, 벌어진 행위를 구성요건(객관적, 주관적), 위법성, 책임으로 평가/판단 가능하게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걸 리걸마인드라고 부른다고
다른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님? 그건 제가 아닌데스
아 형법 책은 위에 멍때리죠가 읽어봤다고 했구나 암튼
근데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심원단이 판결의 중심이 되는데 그 영향으로 조금 다른 것 같음
내용 자체는 아마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음
책에서는 법의 적용, 법의 해석, 증명으로 분류함.
착오의 부분이 존재 한다면 사실의착오 법률의착오 인과관계 착오 승낙의 착오도 여러 부분이 존재할텐데 그 법 내용들을 책에 있는 일원론적 개념이 아닌 여러개념을 다방면에 적용시키는 것이 리걸마인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낫씽님이 생각하는 리걸마인드의 정의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형법은 독일에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킨 법입니다. 리걸마인드의 개념이 우리나라로서의 개념과 독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약간 모순되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