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유튜버가 출판사에 직접 문의 한 거 있더라
출판사에서는 허락 안받으면 불법이라 하고 법적으로는 내용의 3% 미만까지는 불법 아니라고 말함
그리고 판권 소멸된 것도 번역의 경우는 번역저작권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함
궁금해서 판권 소멸된 시 낭송 출판사에 허락 받으려하니 조회수당 얼마 돈 내라거나 허락 비용 얼마 내라는 경우도 있었다 함
그러다 든 생각이 해외 시 직접 번역해서 낭송해볼까도 싶은데 어떨까 모르겠네
출판사에서는 허락 안받으면 불법이라 하고 법적으로는 내용의 3% 미만까지는 불법 아니라고 말함
그리고 판권 소멸된 것도 번역의 경우는 번역저작권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함
궁금해서 판권 소멸된 시 낭송 출판사에 허락 받으려하니 조회수당 얼마 돈 내라거나 허락 비용 얼마 내라는 경우도 있었다 함
그러다 든 생각이 해외 시 직접 번역해서 낭송해볼까도 싶은데 어떨까 모르겠네
판권 소멸된 번역의 경우 번역자랑 직접 소통하면 됨. 그건 출판사가 갑질하는 거임
그리고 해외 시가 국내에 번역된게 있는 경우, 번역을 내가 새로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걸림 ㄷㄷ
판권 소멸된 거면 양아치인데
해외 저작권이 있는 경우 그 저작권을 번역할 권리를 '독점' 해서 팔기 때문, 그걸로 수익창출이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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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3% 이야기 하는 거 같던데 보통은 다들 홍보되니까 그냥저냥 넘어가는 거 같음 다른 곳도 태클 안거는데 뭐라 했다가 소문돌아서 본인들 책만 안 소개하면 그건 그거대로 배아프니
책이나 시 낭송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는 순간 공연이 되고 저작권자의 공연권도 침해하게 된다더라 생각보다 법대로 하면 빡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