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드는 중인데 돈 받고 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올릴거에다 쓸 배경음악 찾고있어서 음원저작권 찾아보니까
어디서는 내가 이용하는 목적이 비영리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비영리는 기본이고 허락도 반드시 맡아야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다운 받는 것조차 불법이니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
법률 다 찾아보자니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적재적소에 있는것도 아니고 정보 찾는게 힘들다
저작권 갤러리는 없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갤러리는 있는데 사람 없어서 거기 질문 올리면 환갑 때 돼서야 답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무료로 게시할 게임에 쓸 배경음악, 유튜브에서 따서 쓰고 출처 표기하면 되냐?'만 알면 되는데 이거 알기가 참 힘들다
저작권 그 방대한 내용 다 꿰고 실천하는 사람 없다 걍 대충해
두렵다
정 뭐하면 변리사나 변호사 상담받아
그게 확실하긴 하겠다
구글에 ''저작권 관련 도서'' 이런 식으로 검색 ㄱ - dc App
'' 음원저작권 관련 도서'' 이런 식도 ㄱㅊ - dc App
ㅇㅋ
1.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맡으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건 당연한거고.
2.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 게임을 통해 너가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원저작자의 음원을 마음대로 공유한거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무료로 영화같은거 풀어버리는것도 저작권 위반이 아닌게 됨.
맞네
3.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영상에 있는 음악은 그냥 사용해도 될거임. 개개의 음악들을 확인해보지 않아서 정말로 저작권이 없는건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그렇게 대놓고 올려도 저작권 경고 안먹고 있는거면 저작권 없는 음악이 맞을거임.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저작권 없는 음악들은 그냥 사용해도 무방할듯함. 설령 문제가 생긴다해도 무료로 게임배포한 정도로 너한테 소송걸고 개지랄떨 가능성은 아주 낮으니 그런 음악들은 사용해도 된다.
출처 : 학창시절 저작권법 a+ 받은 내 대가리
클래식 위주로 쓰려고 하는데 그게 원본 제작자 사망 후 50년 지나면 저작권 없는 거 맞음?
옛날 클래식음악 그 자체는 저작권이 없는게 맞음. 근데 연주자의 연주권(정확한용어는 아님)이 있어서 문제가 됨. 예를들어서 내가 베토벤의 '월광'을 연주해서 음원을 만들고 니가 그 음원을 사용한 경우에, 너는 "베토벤의 저작권"은 침해한 게 아님. 근데 나의 연주권을 침해한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음. 클래식 음악도 아마 무료로 풀려있는 그런게 있을거임.
ㅇㅋ ㄱㅅㄱㅅ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원저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되고 다른사람이 지랄해봐야 소용이 없음. 따라서 클래식 음악같은 음악은 그 연주자가 니 게임을 해보지 않는이상 걸릴 확률이 0%에 가깝다고 봄.. 그러니까 클래식음악은 그냥 쓰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인 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