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셰익스피어는 외국에서 울궈먹을 정도로
인용되고 문장 단위로 베껴지잖아?
근데 국내에서는 2차 저작권이라면서
출판사에서 번역된 셰익스피어 도서는
인용이나 문장 베끼는거 못하고
무조건 원문 찾아서 지가 알아서 번역해야 저작권 안 걸림?
흠좀무
인용되고 문장 단위로 베껴지잖아?
근데 국내에서는 2차 저작권이라면서
출판사에서 번역된 셰익스피어 도서는
인용이나 문장 베끼는거 못하고
무조건 원문 찾아서 지가 알아서 번역해야 저작권 안 걸림?
흠좀무
- dc official App
그거 인정 안 해주면 번역가들 뭐 먹고 사누.한 사람이 번역하면 다른 출판사들은 그거 베껴내기만 하면 되는데. 같은 논리로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이런 거 우리는 막 베껴써도 저작권 안 걸리지만 누가 그걸 외국어로 번역한 거를 다시 베껴쓰면 저작권 걸림.
저작권이 법률구조가 물권(소유권)하고 비슷함... 이차 저작권도 그렇고... 길게 인용하거나 베끼는게 방한칸 삭월세 들간거 하고 똑같어... 방을 썻으면 월세를 내야지
원문이 저작권 끝나도 새로 나온 책은 또 출판사에 저작권이 생기지. - dc App
저작권 끝이란 게 이 소설을 a 출판사 b 출판사가 맘대로 낼 수 있다는 거지 a 출판사나 b 출판사 책을 맘대로 베낄 수 있단 말이 아니지
근데 저 맨 위의 덧글처럼 딴 출판사 번역 대놓고 베낀 게 동서지. 그게 또 네티즌들에게 걸림. 이 출판사는 개념 자체를 상실했음. 그러고도 아직 장사하는 거 보면 놀라울 따름
예술적, 학술적 목적의 저술을 위한 문장 단위의 인용은 저작권이 살아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도 출판사에 이메일 보내서 허락받으면 다 공짜로 쓰게 해줌. 10-20페이지 넘는 분량을 가져다 쓰겠다고 하면 저작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학계에서든 출판계에서든 훌륭한 번역이 있다면 그대로 갖다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