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정제 자체가 사라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단 개정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일단 "무자비한 할인"으로 인한 영세 기업들의 사라짐, 다양성 소실이 문제라면

10%로 제한하는 건

무자비한 할인인 40~50%를 막기 위해서

너무 이상한 처사라고 생각.


그래서 넣어둔게 정가조정인데

정가조정을 18개월 이상인 도서들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그냥


18개월전 5~10%할인 상한선 -> 18개월후 20~30%할인 상한선

정도가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