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정제 자체가 사라지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단 개정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일단 "무자비한 할인"으로 인한 영세 기업들의 사라짐, 다양성 소실이 문제라면
10%로 제한하는 건
무자비한 할인인 40~50%를 막기 위해서
너무 이상한 처사라고 생각.
그래서 넣어둔게 정가조정인데
정가조정을 18개월 이상인 도서들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그냥
18개월전 5~10%할인 상한선 -> 18개월후 20~30%할인 상한선
정도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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