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간통이 매우 흔한 사회에서는 외삼촌이 아버지보다 이타적일 것이다. 

외삼촌 쪽이 그 아이와의 근연도에 대해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외삼촌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적어도 자기의 동복누이일 것을 알고 있다.

'법률상의 아버지'는 아무 것도 모른다.


부연설명하면 여기서 근연도는 두 사람이 공유하는 유전자가 있을 확률 이라는데


외삼촌이 아빠보다 아이가 자기 누이의 자식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있다는 소린데

그게 뭐임?

만약 나의 누나한테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나의 누나가 입양해서 데리고 온 자식이면 아버지나 외삼촌이나 똑같은 거 아님?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배제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