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보려다가 접착제 때문에 안 떼어지고 살짝 찢어졌는데1. 이거 불량 및 하자로 처리 돼서 교환 가능 사유임 아니면 내 책임임?2. 불량 및 하자인 거라면, 교환 사유에 “접착성 물질로 인한 낱장 붙음+ 찢어짐”이라고 적으면 문제 없을까?
당연히 교환 돼
내가 이미 떼어보려다가 찢어져 버렸는데, 사유 저렇게 적어서 보내면 군말 없이 교환해줘? 내 책임 안 묻고?
어 애초에 붙어있는게 하자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