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 만일 어떤 사람이 말이나 버새와 나쁜 짓을 했을 경우, 어떤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임금에게 나아갈 수 없고 사제에게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추방당한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 그녀의 어머니, 여동[생 또는 딸]과 동침했을 경우, 어떠한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젊은이를 가르칠 경우, ― 그가 목수이든 대장장이든 직공이든 무두장이든 마전장이든 ― 그는 배우기 위해 은 6세켈을 내야 한다. 만일 (가르치는 자)가 그를 쓸모 있는 이로 만들지 못했을 겨우, 그는 그에게 한 사람을 주어야 한다.
[제187조] 만일 어떤 남자가 소와 [나쁜 짓을] 했을 경우, (그것은) 중죄(이므로)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를 임금의 문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임금은 그를 죽이(거나) 살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나아갈 수는 없다.
[제188조] 만일 어떤 남자가 양과 [나쁜 짓을] 했을 경우, (그것은) 중죄(이므로)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를 임금의 [문]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임금은] 그를 죽이(거나) 살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나아갈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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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만일 어떤 사람이 돼지나 개와 나쁜 짓을 했을 경우,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동물을) 궁궐 문 앞으로 데려온다. 임금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살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임금에게 나아갈 수는 없다. 만일 소가 사람에게 뛰어오른 것일 경우, 그 소는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형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대신 양을 선택해서 그 양을 죽인다. 만일 돼지가 사람에게 뛰어오른 것일 경우, 어떠한 형벌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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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투샤에서 발굴된 히타이트 법전
《고대 근동의 법전과 구약 성경의 법》(채홍식 역주)에서 간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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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이 → 사형
양박이 → 사형
돼지박이 → 사형
개박이 → 사형
말박이 → 어떤 형벌도 없음
왜 굳이 저기에 박을까? 외동인가?
말한테 뒷발차기 한대 맞으면 인생 끝날지도 모르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