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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엄띄엄 보고 있는데 청구인은 준비 좀 하고 왔는데 이해관계자 쪽은 걍 아무나 세운 느낌이네
뭐 씨벌 다 나중에 서면 제출하겠데
도서정가제의 취지 중 하나는 중소서점 살리기다 -> 웹소 웹툰은 중소서점같은 거 없다 -> 중소 플랫폼이 있다 -> 웹플랫폼은 독점계약이라 중소서점이랑은 공통점이 없다.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게 헌제에서 나올 변론 수준이냐?
대리인이나 참고인이나 이해관계자측은 뭐 씨발 죄다 지들 고생하는거 이해해달라고만 하네
진짜 "이해"관계자 였네 씨발롬들이
웹 컨텐츠가 출판 컨텐츠랑 정말 다른 매체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주장해놓고, 그럼 둘이 같은 매체인지 다른 매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가제는 일단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냐고 되묻는데 업계 현실 드립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