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존나 하면서 봤으니까 대충 웃어넘기셈



입장 요약


청구인 측 : 웹컨텐츠는 인쇄출판물이랑 다르다. 도정제 일괄 적용하지마라 씹련아 ㅗㅗ


이해관계자 측 : 웹컨텐츠가 인쇄출판물이랑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고, 대형 자본세력은 할인 마케팅으로 영세서점 찍어누른다. 현실이 이렇다. 어쩔 수 없다 ㅋ




웃음벨 포인트


재판부 : 도정제 취지 중 하나가 중소 서점 보호 아니냐?


청 : 웹컨텐츠는 중소 서점 같은 거 없다.

이 : 중소 플랫폼이 있다.

청 : 웹컨텐츠는 플랫폼 독점 계약이라 중소 서점이랑 공통점이 없다. 인쇄도 안하니 경쟁도 영상 플랫폼이랑 하지 서점이랑은 안한다.

이 : 웹플랫폼이 출판사랑 똑같은 거다. 웹소를 구독제로 바꿔도 정가제 적용 안할 이유가 없다.




재판부 : 재고 남는 거 그냥 무게 달아 땡 처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싸게라도 팔면 좋은 거 아니냐?


이 : 재고 안 남게 주문 후 인쇄 제작하는 방식도 있다.

재 : 질문을 이해를 못하셨나 보다. 비싸서 안 팔린 재고들을 어쩌겠냐는 소리다.

이 : 재정가 제도가 있다.

재 : 신간일 때도 안 샀는데 그거 재정가 하는 걸 1년이나 기다렸다 살 독자가 있나?

이 : 18개월이던 거 12개월로 줄인거다.




재판부 : 시장 크기랑 도정제 필요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나?


이 : 영어권 시장이 젤 큰데 걔네는 영어가 깡패라 도정제 필요 없다.

재 : 국가별 차이를 말해달란게 아니다. 그래서 상관 관계가 있냐 없냐? 시장이 크면 도정제 필요 없고, 시장이 작으면 도정제가 필요하냐?

이 : 어.. 영향은 없는 거 같다..

재 : 상관 관계가 없다는 건가?

이 : 어.. 미국은 시장이 깡패라.. 도정제가 필요 없다..

재 : 있냐고 없냐고 씹련아

이 : 있다고 본다




재판부 : 웹컨텐츠는 신생 매체 이기 때문에 정가제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면" 충분히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맞나?


이 : 맞다

재 : 그럼 웹컨텐츠는 신생 매체 이기 때문에 정가제를 적용 "시키려면" 충분히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건 아니냐?

이 : 현실이 먼저다. 공정한 출판 생태계를 만들겠다. 도정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겠다. 중론도 없는 상태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재판부 : 통계 보면 도정제 시행 이후 중소서점 다 뒤지고 대형서점만 늘었는데 이건 뭐냐?


이 : 중소 서점은 다 뒤졌는데, 짜잔~ 대신 새로운 형태의 1인 운영 독립 서점(카페)이 늘었습니다. 이게 혁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