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1시간짜리 영상으로 책 1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한다.
기껏해야 전체 내용의 10프로쯤 읽어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 피해를 준다는건 정말 우습고 시대에 맞지않는 편협한 생각이다.
오히려 홍보가 된다.
나 또한 책읽어주는 유튜브를 통해 몇권의 책을 샀다.
그렇게 접하지않았으면 알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았을 책들이다.
기껏해야 전체 내용의 10프로쯤 읽어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책의 저자나 출판사에 피해를 준다는건 정말 우습고 시대에 맞지않는 편협한 생각이다.
오히려 홍보가 된다.
나 또한 책읽어주는 유튜브를 통해 몇권의 책을 샀다.
그렇게 접하지않았으면 알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았을 책들이다.
그렇게 치면 영화 유투브도 뭔 문제
그러고보면 문학은 스포가 되니까 문제있는듯
저작권법 그대로 따지다간 홍보도 못하고 일본 엔터꼴 나는거지. 일본도 유튜브 초창기에 콘서트 영상 올리지 마라, 초상권 들먹거려서 망했잖아. 우리 나라는 그런거 태클 안 걸어서 글로벌로 퍼져 나감. 솔직히 요즘 일부 문학 출판사 보면 1줄 인용도 허락 맡으라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 서평집이나 책 에세이는 다 2차 불법 저작물에 해당될걸. 중간이 없음.
서점계 : 사람들이 유튜브 요약본만 보고 책을 안사서 손해가 발생한다
문학 스포도 그래. 솔직히 결말 알려져서 재미 떨어지는 소설은 원래 재미없는 소설임. 독자들이 결말 때문에 소설 읽나. 결말까지 가는 구성을 확인하려고 읽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