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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10장에 걸쳐 15권의 책을 분석하지만 저자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8~10장은 제외함. 

- 책 자체는 그럭저럭 양서 수준에 들어감.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개추해도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교수임. 

- 또한 그 밖에도 학자 조국이 어째서 정치인 조국이 되었는가도 유추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봄.

- 다만 이런 책의 종류가 으레 그렇듯이 본격적으로 살펴본다기보다는 법에 일자무식인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용임.

- 원서를 안봤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국어본이 있는데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굳이 원서 읽을 필요는.... 

(문제의 지적은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cheosajo6871&artSeqNo=17180978)

- 또한 그와 별개로 책 제대로 읽지도 않고 리뷰칸에는 그냥 저자 팬클럽 모음집들만 난무하는 세상임.

- 법 에세이나 정치,사회에 관심 많으면 사고 없으면 빌리셈. (대여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거임.) 

-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책 특성상 정독할려면 최소 5시간은 필요할거임. 




1장 사회계약론 " 지위와 재산이 평등치 않다면 권위의 평등은 유지될 수 없다." 



+인민의 정치참여에 무관심한 나라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권력의 참여가 보장된 나라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즉 루소는 인민을 통치의 객체가 아닌 주권을 행사해서 국가를 수립하는 주권자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인민의 권리는 국가가 태동하기 전부터 있어왔으며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평등할 수 밖에 없다.


+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유지되어야한다. 만약 두 가지를 공존시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하나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 그러므로 인간의 고유한 주권은 온전히 유지되어야하기에 대의제는 허상에 불과하다. 

(추첨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 오늘날 국민참여재판의 시작) 

 



2장 법의 정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권력이 그것을 제한해야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법권을 행정, 입법과 분리시키자. (삼권분립 최초 언급)


+ 재판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배심원을 참가시키자. (배심원제 부활)


+ 재판관과 피고는 동등한 존재여야하며 피고는 재판관을 기피할 근거가 있다. (판사기피제의 기원)


+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나 결과를 가지는 법률은 존속해서안된다. 


+ 법은 최대한 쉽게 쓰여질 것. 즉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됨.  


+ 생활양식을 법으로 교정하려들지 말 것


+ 인민의 투표를 통한 지배자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 당쟁의 폐해보다 당쟁이 없어질 때의 폐해가 더 심할 것이다. 


+ 그러므로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권력을 등장시킬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장 통치론 "인민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이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 따라서 전제군주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인간에서의 지배는 인민을 짐승 이하로 추락시킬 것이다.


+ 이에 로크는 사회의 권력은 법으로 규정되어야하며 이 권한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시켰다. 


+ 사회계약에서 벗어난 이유와 방식으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말것 


+ 국민에게 널리 공포된 법률로서 공평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입법권은 정당하다.


+ 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하지 말것 (징세의 원칙 확립)


+ 입법부는 자신의 권력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 이상의 내용에 근거해서 로크는 정부의 목적은 인민의 복지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국가가 이를 위반하면 인민이 이에 저항하거나 권력을 축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4. 범죄와 형벌 "모든 입법의 원칙은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 법의 목적은 최대 다수에 의한 최대의 행복 (공리론의 효시)


+ 범죄의 기준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 


+ 베카리아는 사회적 비난과 법리적 문제를 구분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 또한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해 처벌과 형량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사형과 혹형의 폐지론이 제기되었다.




5. 상식, 인권,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연방주의자 논문)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왕이 아니라 법이 통치해야한다.


+ 국가의 목적은 부유층의 방황과 압제의 절망을 없애는 것에 있다.


+ 정당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한다. 그러한 활동으로 권력 견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사법부는 다른 기관에서 독립된 권력기관이 되어야한다.




6. 자유론 "설사 단 한명의 반대라 할지언정 인류는 그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자유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신앙,신념,가치관을 나태나는 양심의 자유, 취향과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


+ 그러나 공화정 국가에서도 도덕적, 사회적 이유로 이것들이 억압되기에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의 보호는 의무시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론화하는데 기여. 




7. 권리를 위한 투쟁 "권력의 경시와 그 인격에 대한 모독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다." 



+ 권리는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되고 투쟁이 없다면 악습은 유지된다.


+ 그러므로 평화와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는 포기되어야만 한다. 


+ 권리가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