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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10장에 걸쳐 15권의 책을 분석하지만 저자의 가치관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8~10장은 제외함.
- 책 자체는 그럭저럭 양서 수준에 들어감.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개추해도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교수임.
- 또한 그 밖에도 학자 조국이 어째서 정치인 조국이 되었는가도 유추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봄.
- 다만 이런 책의 종류가 으레 그렇듯이 본격적으로 살펴본다기보다는 법에 일자무식인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용임.
- 원서를 안봤다는 지적도 있는데 한국어본이 있는데 논문 쓸 것도 아니고 굳이 원서 읽을 필요는....
(문제의 지적은 http://blog.yes24.com/blog/blogMain.aspx?blogid=cheosajo6871&artSeqNo=17180978)
- 또한 그와 별개로 책 제대로 읽지도 않고 리뷰칸에는 그냥 저자 팬클럽 모음집들만 난무하는 세상임.
- 법 에세이나 정치,사회에 관심 많으면 사고 없으면 빌리셈. (대여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거임.)
-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책 특성상 정독할려면 최소 5시간은 필요할거임.
1장 사회계약론 " 지위와 재산이 평등치 않다면 권위의 평등은 유지될 수 없다."
+인민의 정치참여에 무관심한 나라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권력의 참여가 보장된 나라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즉 루소는 인민을 통치의 객체가 아닌 주권을 행사해서 국가를 수립하는 주권자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인민의 권리는 국가가 태동하기 전부터 있어왔으며 인간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평등할 수 밖에 없다.
+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유지되어야한다. 만약 두 가지를 공존시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하나도 붕괴되고 말 것이다.
+ 그러므로 인간의 고유한 주권은 온전히 유지되어야하기에 대의제는 허상에 불과하다.
(추첨제로 대체할 것을 주장. 오늘날 국민참여재판의 시작)
2장 법의 정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권력이 그것을 제한해야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법권을 행정, 입법과 분리시키자. (삼권분립 최초 언급)
+ 재판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배심원을 참가시키자. (배심원제 부활)
+ 재판관과 피고는 동등한 존재여야하며 피고는 재판관을 기피할 근거가 있다. (판사기피제의 기원)
+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나 결과를 가지는 법률은 존속해서안된다.
+ 법은 최대한 쉽게 쓰여질 것. 즉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됨.
+ 생활양식을 법으로 교정하려들지 말 것
+ 인민의 투표를 통한 지배자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 당쟁의 폐해보다 당쟁이 없어질 때의 폐해가 더 심할 것이다.
+ 그러므로 몽테스키외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권력을 등장시킬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3장 통치론 "인민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이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 따라서 전제군주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인간에서의 지배는 인민을 짐승 이하로 추락시킬 것이다.
+ 이에 로크는 사회의 권력은 법으로 규정되어야하며 이 권한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시켰다.
+ 사회계약에서 벗어난 이유와 방식으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말것
+ 국민에게 널리 공포된 법률로서 공평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입법권은 정당하다.
+ 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하지 말것 (징세의 원칙 확립)
+ 입법부는 자신의 권력을 다른 이에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
+ 이상의 내용에 근거해서 로크는 정부의 목적은 인민의 복지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국가가 이를 위반하면 인민이 이에 저항하거나 권력을 축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4. 범죄와 형벌 "모든 입법의 원칙은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 법의 목적은 최대 다수에 의한 최대의 행복 (공리론의 효시)
+ 범죄의 기준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
+ 베카리아는 사회적 비난과 법리적 문제를 구분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 또한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해 처벌과 형량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사형과 혹형의 폐지론이 제기되었다.
5. 상식, 인권, 페더랄리스트 페이퍼(연방주의자 논문)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왕이 아니라 법이 통치해야한다.
+ 국가의 목적은 부유층의 방황과 압제의 절망을 없애는 것에 있다.
+ 정당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한다. 그러한 활동으로 권력 견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 사법부는 다른 기관에서 독립된 권력기관이 되어야한다.
6. 자유론 "설사 단 한명의 반대라 할지언정 인류는 그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자유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신앙,신념,가치관을 나태나는 양심의 자유, 취향과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
+ 그러나 공화정 국가에서도 도덕적, 사회적 이유로 이것들이 억압되기에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의 보호는 의무시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이론화하는데 기여.
7. 권리를 위한 투쟁 "권력의 경시와 그 인격에 대한 모독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다."
+ 권리는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되고 투쟁이 없다면 악습은 유지된다.
+ 그러므로 평화와 권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는 포기되어야만 한다.
+ 권리가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
화제의 인물이다보니 빌려보기엔 힘들겠군
또한 그 밖에도 학자 조국이 어째서 정치인 조국이 되었는가도 유추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봄. 이거 궁금하네 ㅋㅋㅋ - dc App
책자체도 그럭저럭 읽을만해보이고 - dc App
범죄혐의자 빠는 애들은 대체 뇌가
ㄹㅇ
혐의자 아닌데? 1심 선고 징역 2년 났는데?
저자는 조교수인가 국교수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따봉추
굿 - dc App
조국 본인이 법철학 서적을 쓸 역량이 안 되니 법고전 산책이라도 해야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헛소리 ㄴㄴ 조국 극혐이지만 조국은 애초에 법철학 전공자가 아니다
홉스와 라이프니츠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라헬(Rachel)로부터 클뤼버(Klüber)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명한 저작자들은, 국가를 국제법에 따라 상호간에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는 <도덕적> 인격으로,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공통된 상위의 권위자가 없이 주권적 인격으로서 동권(同權)을 가지며 동등(同等)한 정당성(正當性)으로 상호간에 대립하고 있는, 전쟁권의 담지자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정부상태로 볼 수는 있지만 무법의 상태라고 볼 수는 결코 없다. 확실히 그것은 자력 방위와 저항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적 권력에 의해 비호된 봉건적 상태―그것 역시 무법적이지는 않았지만―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주관적 인격들이 <본질에 있어> 평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러한 자연상태 속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즉 평등한 특질의 주권적 인격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공통의 입법자(立法者)도, 공통의 재판관(裁判官)도 가지지 않는다. 같은 것은 같은 것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Par in parem habet jurisdictionem). 그들 중의 각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재판관이므로, 그는 자신의 조약에 의해서만 구속되며, 그러한 조약의 해석은 그 자신의 일이다.
모두가 모두와 더불어 평등하게 주권적이기 때문에 모두는 전쟁에 대한 평등한 권리, 즉 평등한 전쟁을 수행할 권리(Jus ad bellum)를 가진다. 자연상태의 투쟁에 서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것은 아무런 차별화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는 이들 투쟁을 행하는 자들 중의 어느 누구도 평등을 폐지하고 스스로는 인간이라고 칭하면서 상대는 순전히 이리라고 칭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 양장본이야? '산책'일뿐 본인의 연구저작도 아닌데?
ㄴ
조적조 범법자 조스트라무스가 아무리 학자로서 떠들어봤자 죄다 개소리로 들릴뿐이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봐야 겠다 사실 법고전이란 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데
고전을 읽어주면서 자기 생각을 덧붙인 독서 에세이같네 정치학 책들도 섞여있는거 보니 순수 법률서적만 소재로 다룬건 아닌것 같고
법고전이라지만 결국 저 내용들이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인데 이것둘에 대한 이해도가 심각하게 모자라다는게 진영막론 세대막론 한국 정치나 사회전반이 비판받는점 특히 법을 공부하면 학부나 고시나 저걸 공부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렇지
세계평화를 촉진한다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지구적 관철은 슈미트의 견해에 의하면 권력을 소유한 국가들이 이러한 도덕적 이념을 정치적 수단으로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치장하고 제국주의적인 간섭과 팽창의 시도에 정통성의 외관을 부여하는 새로운 표어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위한 전쟁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어 전쟁을 더욱 더 격렬한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인류 그 자체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도 인간이기를 단념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결코 특수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이 인류의 이름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이 단순한 진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한 강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한 국가가 인류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과 싸우는 것은, 인류의 전쟁이 아니라 특정한 국가가 평화, 정의, 문명 등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장하고, 이를 적으로부터 박탈하고, 그러한 개념 등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인류는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해서, 특히 유용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며, 그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형태에서 경제적 제국주의를 위한 특별한 도구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프루동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이 당연히 수정을 가하여 타당하다. 즉 인류를 말하는 자는 기만하려는 것이다. 인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인간성을 찾고, 이말을 독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면 일단 반드시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이므로, 적으로부터 인간의 속성을 박탈하고 적은 법률의 보호 밖에 있으며, 인간성에서 벗어난다고 선언하고, 그럼으로써 전쟁을 극단적으로 비인도적인 것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무서운 요구를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보추...
시민사회는 아무것도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도처에서 반복되는 보편적인 이원주의에 운명을 맡기게 되며, 시민사회는 자기의 양극성을 노출하고 한편에서는 부르주아지에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도 대표할 수 없으며, 고작해야 자기 자신을 대표할 뿐인 보헤미안으로 분열한다. 시민 사회의 대표 없는 비형상성은 자기의 상징을 다른 시대로부터 빌리지 않으면 안된다. 기계는 전통을 가져오지 못하며, 구상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마저도 자기를 상징하는 문장으로서 낫과 망치 이외의 것을 찾을 수 없었다.
현대 경제생활의 기계를 움직여 내는 양자는 점차로 거대한 기계의 단순한 조작인이 되며, 따라서 그들이 고유한 의미에서 무엇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프로테스탄트적인 영혼없는 기계화는 소여의 분열, 이간, 결합을 필요로 하는 안티테제, 하나의 <무차별점>을 가진 외 극성, 해결곤란한 균열상태이며,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긍정에로 도달하는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발전도 불가능한 가장 깊은 미결 상태이다.
리뷰를 건전히 자제하며 적어서 댓이 불타진 않았네. 하지만 실베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평의회 제도는 비경제적 사고의 시대에 속하는 흔적을 제거하고 “위임된 자는 단지 사자인 동시에 대리인이며, 그것은「명령적 위임(Mandat impératif)」에 의한 생산자의 취소가능한 대리인이기에,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사용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제시한다.
반대로 대의제의 원리는 그와는 달린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형태를 가지며, 단순한 시민결사의 정의의 이념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힘과 존엄을 가지는 것을 표방하기에 이른다. 시민결사에 의해서 형성된 법학이 효력을 가지는 기존의 법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불과한데 대하여, 대의제는 그들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당사자로서 시민과 교섭하며 새로운 법을 창출한다. 만약 그것이 정치적 지령에서 독립하여 단지 법의 기본원칙에만 따른다면, 정의의 이념에 보다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개개의 국가로부터 독립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있는 것, 즉 대표하는 것을 표방하고 국가와 대치하기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위구는 모두 주권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가 주권자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은 하나의 새로운 주권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재판소는 스스로 새질서를 산출할 수 있는 초국가적·초주권적 존재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지금까지 존속해온 법적 상태로부터 저절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국가는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자기주장의 계기를 통하여 법과 자기주장의 상극이라는 가능성이 생기며, 이와 같은 대의제는 비인격적인 정의 이념 이외에 힘으로 가득찬 자기 고유의 인격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영광으로 가득찬 권력의 광휘와 정의와의 영원한 길항작용은 그와 같은 표방에서 생기는 것이다.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중요하다는 논거는 부당전제(不當前提, petitio principii)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의 공간과 포괄적인 공동의 공간질서가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제3자가 아니다.
대표의 원리의 간단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대표된 자는 전체 인민의 대표자이며, 그럼으로써 선거인에 대하여 독자적인 위엄을 가지게 된다. 그 위엄은 인민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나「대표된 자는 위임자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다만 자기의 양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이 말의 의미는 인민이 인격화되고 이 인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통일체도 인격화됨으로써 이들이 적어도 관념적으로도 대립물의 복합체를 이룬다는 것, 즉 다종다양한 이해와 당파를 통일하는 복합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오 밀리에 있네 갸꿀
글쓴이 혹시 조와 국이니?
책 자체는 그냥 무난하다는 거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 dc App
법이며 정의며 사회며 이념이며... 잘 지껄이면 뭐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특) 알라딘 중고매장에 겁나게 풀리니까 혹여라도 살 사람들은 좀만 기다리면 된다
오호
책 자체는 무난하게 교양서적 수준으로 읽을만 하단 거지 베베 꼬인 애들 많네. 이게 뭐 전공서적 급도 아니고 조국 병신인 거 누가 모르고 리뷰했나 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