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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동아시아 시점에서 본 양반 문화
과거 제도는 수나라가 원조다.
그러나 과거 제도는 주류가 아니었다.
당나라 중기 이후 오대까지 혼란기를 겪고 기존
귀족 세력이 몰락한다.
그리고 송대가 되면서 고위 관료가 되려면 과거 시험은 필수가 됐다.
사대부란 이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관료가 된 자들이다.
그러나 몽골의 원 왕조에선 과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사대부가 지위를 확실히 한 것은 명나라부터 청나라 까지이다.
한국의 양반은 고려의 문반과 무반을 일렀다.
조선 전기에 양반은 고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점점 신분적인 성격이 되어갔다.
조선전기에는 양반의 아들도 군역을 부담했지만
16세기 이후 양반 가문의 후손들은 모두 군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사대부와 양반의 공통점
1.지적 엘리트이다.
2.문반이 무반보다 뛰어났다.
3.문반은 주자학을 배웠다.
4.3년에 한 번 본시험을 치렀다.
5.최종 시험인 전시는 황제, 국왕이 시험관이었다.
사대부와 양반의 차이점
1.중국은 천민(주로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남자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조선은 실질적으로 양반에게만 응시 자격을 줬다.
중국에선 상인의 아들이 문과 급제하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조선에선 절대 불가능했다.
2.중국의 최종 합격자는 약 300명
조선은 33명.
그러나 조선은 임시 시험이 수시로 치러지나 중국에선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명~청 문과 급제자 수는 약 51000명.
그러나 조선은 약 14400명.
인구 규모에 비해 훨씬 많은 급제자 수.
중국은 개방적. 조선은 폐쇄적.
사대부라는 지위는 합격한 개인의 것이었다.
양반의 지위는 원래 3대를 넘어 세습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점차 세습적인 성격이 강해져 조선 후기가 되면 조상 중 관료 경험자가 있으면 모두 양반이 됐다.
양반은 지방 군, 현에서 향안이라는 명단을 만들고 대표자로 좌수, 별감을 설치했다.
좌수, 별감은 정부가 파견한 수령을 보좌했다.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중국의 지방에 사는 사대부를 향신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이런 공적인 조직이 없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일본의 무사는 양반, 사대부와 다르게 무를 숭상했다.
전국시대까지 무사들은 스스로 영지를 소유했다.
도요토미 정권 이후 영지를 잃고 봉급을 받는 지위로 전락했다.
영지 소유가 전란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후 행정 관료로서의 능력이 중시돼갔다.
주자학이 퍼져갔지만 어디까지나 무가 우선이었다.
생득적이라는 점에서 양반, 사대부와 달랐다.
일본의 가보는 세습한 한 사람의 후손만 기록하던것도 다른 점이다.
사대부, 양반은 방계 후손까지 기록됐다.
조선에는 양반이 아닌 자들이 양반이 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조선에서 과거시험 급제는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 중에도 문과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과거는 정기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시험인 별시가 존재한다.
별시는 임금의 즉위나 왕세자 탄생등의 경사 때 수시로 시행됐다.
주된 과거는 생원, 진사시와 문과였다.
생원, 진사시는 소과 혹은 사마시라 불리며 예비시험이다.
정원은 각 백명.
생원시는 유교 경전의 숙지 능력을
진사시는 문장능력을 주로 시험했다.
소과는 입격(소과는 예비시험이라 합격이 아니다.)해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양반 신분 유지에는 문제 없었다.
본시험인 문과 시험의 정원은 33인.
조선의 고을 수는 360개.
고을에 한 명도 합격하기 어려웠다.
계속 도전하니 대를 이어 도전했는데 아버지가 과장에 나가면 아들은 과장에 안 나가는게 법도였다.
왕의 이름이나 불교, 도교의 문자는 사용금지.
과거시험 절차
녹명:인적사항 기재. 과거 열흘 전 녹명소에서가 원칙. 그러나 나중엔 과거장 들어가기전에도 한다.
4조부, 조, 증조, 외조의 인적사항까지 기록돼 있다.
봉미법:녹명을 시험지에서 절단한 다음 각각 번호를 기록하여 분리 보관했다.
필체가 부정을 유발할까 모든 시험지를 서리가 옮겨 적었다.
1~3등:갑과
4~10등:을과
11~33등:병과
합격자 명단-방목.
같이 합격한 사람은 동방이라 부름. 동기의식 각별.
장원을 길에서 만나면 말에서 내려 예우.
고려 시대엔 파벌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조선은 통제해서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 인적 사항, 부모 생존 여부, 형제 관계까지 부기.
생원, 진사시의 동기의식은 다른 시험보다 각별하다.
소과는 비교적 나이가 적을 때 치러지고 라이벌의식이 적다. 순수하다.
그 중 일부만 문과에 합격하기 때문에 순수성은 적고 라이벌 의식이 싹튼다.
조선시대 관직은
품, 계, 관, 직 이라는 분류 기준이 있다.
5급 사무관 김xx가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계장으로 근무한다면
5급은 품.
사무관은 계.
행정안전부는 관.
인사계장은 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품은 정 1품~종 9품까지 18개 등급이 있다.
문관들의 계급은 문산계
무관들의 계급은 무산계
내시들의 계급은 내시계
종친들의 계급은 종친계
장인들의 계급은 잡직계
등의 계가 존재한다.
양반 외에는 문무 관직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역할이 있다.
문관들의 품계는 정 1품~종 6품까지는 품마다 2개의 계가 있다.
정 7품 이하는 품마다 1개의 계만 존재한다.
정 1품 2개
종 1품 2개.
이런 식이다. 그래서 총합 30개의 계가 존재한다.
문관 칭호
4품 이상은 ~대부.
5품 이하는 ~랑.
2품 이상은 대감
3~4품은 영감
무관 칭호
3~4품 ~장군
5~6품 ~교위
7품 이하 ~부위
정 1품~정 3품 당상관
종 3품~종 6품 참상관
정 7품~종 9품 참하관
참하관들은 450일 근무하면 한 단계 승진.
참상관들은 900일 근무하면 한 단계 승진.
이 승진법을 순자개월법.
조선에 당상 관직은 100개가 못 된다.
그런데 성종 때 이미 당상 산계를 가진 사람이 수백이 넘는다.
산계는 실직이 아니라 명목상의 벼슬의 품계를 뜻한다.
산계와 관직을 못 맞추게 되자 고위 산계를 가진 자가 낮은 산계로 제수되는 일이 잦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행수법이다.
계급은 높은데 낮은 관직에 나가면 행.
낮은 계급으로 높은 관직에 나가면 수.
근무 성적 매기는 법.
포폄
고과
가 존재한다.
경관은 소속기관의 당상관들이
외관은 관찰사가 포폄권을 갖는다.
총 10차례에 10번 모두 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이지만 2번 중을 맞으면 무록관으로 좌천된다.
3번 중을 받으면 파직된다.
서얼은 당상관 임용이 불가능했다.
조선 관료들의 신고식.
문과에 급제하면 신고식이 있다.
신참은 신귀(새 귀신)으로 불린다.
얼굴에 분칠을 한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선배를 찾아다니며 수모를 겪어야한다.
신귀가 찾아오면 선배는 돌아앉아 맞았다.
선배는 신귀의 돈으로 큰 상을 차리고 기생을 불러 마음껏 놀았다.
50일이 지나도 면신이 안되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위계질서를 다지고 동료의식을 강화한다.
고려 말 권문세족의 어린 자제들 기강잡기용.
면신이 되면 면신례를 한다.
근무 부서 고참에게 인사를 다니고 오케이 사인을 받는다.
동시에 허참례가 진행된다. 허참이란 동석에 끼워주는 자리다.
잔치 크게 하고 벌칙도 이거저거 하고 끝난다.
문과 출신이 알짜배기 관직은 다 먹었다.
문과 급제자들이 배속되는
예문관, 성균관, 교서관, 승문원.
비롯해서 홍문관, 승정원 핵심 부서.
그곳들 참하관 자리는 겨우 40개가 끝이었다.
나머지 참하관직 146개는 비문과 출신과 나눴다.
문과 출신은 문음 출신을 따돌렸다.
유배의 재발견.
원칙
유배는 형기가 종신.
노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죄질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2000리
2500리
3000리.
조선은 정치 상황에 따라 쉽게 풀린다.
조선은 땅이 좁아서 거리가 이랬다.
600리
750리
900리(해변)
조선 초는 아무리 멀어도 변경이나 해안 마을까지가 고작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정쟁이 격화되며 섬으로의 도배가 늘었다.
흑산도, 추자도, 제주도, 전라도의 외딴 섬이 악명높다.
삼수, 갑산같은 변방도 악명이 높았다.
유배인이 관원이라면 호송 책임은 의금부에서
평민 천민은 형조에서 담당했다.
관원 품계에 따라 호송관이 달랐다.
정 2품 이상 고위 관원은 의금부도사.
당상관은 서리
당하관은 나장
유배비용은 자비부담.
압송관의 경비까지도 일부 부담하는게 관례.
힘드니까 수고비로다가.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
높은 관리는 극진한 대접과 귀한 선물
평, 천민은 밤도 안 자고 가는 경우도.
경종 때 윤양래는 무거운 선물로 말이 넘어지기도.
선조 때 조헌은 기생 덕선, 조생의 집에 묵기도 했다.
근데 섬으로 가면 파도 때문에 위험했다.
간 곳의 관리와 인맥, 당파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유배인 관리 감독하는 수령은 거처와 보수주인 선정을 했다.
보수주인은 유배인의 숙식을 책임진 자를 말한다.
정조 때 대전벼람 안조환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관원이 한 집을 강제로 지정하자 집주인이 밥그릇을 내던지며 자기도 세 식구 챙기기 바쁜데 무슨 유배객을 맞냐며 소리쳤다.
유배는 한달에 두 번. 초하루와 보름에 자신이 안 도망갔다고 관아에 신고만 하면 통제가 없었다.
고을만 안 벗어나면 됐고 가족도 데리고 와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위리안치는 국왕의 큰 노여움을 산 왕족이나 관료에게 내려졌다.
가족 동반이 금지였고 집 주위 탱자나무 따위로 가시울타리를 둘렀다.
열흘에 한 번 음식을 줬고 담장 안에 우물이 있었으며 별도로 음식을 제공하는 자는 엄하게 벌했다.
중종 때 위리안치된 경우 벽이 높아서 아침에도 빛이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힘들었다고 한다.
높이가 4~5길, 둘레가 50자.
영조 때의 경우
높이가 3길
경종 때의 경우
높이가 5길.
약5~9미터.
산 무덤이라고 불렸다.
조금 나은 경우. 광해군 6년
진흙으로 된 집은 그나마 부엌과 노비 거처, 손님방까지 있었고 책도 수백 권이 있었다.
집이 낮아 똑바로 설 수 없었다.
모든건 케바케.
호화 유람 간 듯한 김진형.
철종 4년.
삼천석 부자를 보수주인으로.
그곳 선비들과 음주가무, 스무살도 안된 기생과 하룻밤.
헌종 6년
추사 김정희
하인 서너명이 오가며 수발.
제자들도 귀한 책 보냄.
여성 유배인.
인목대비의 엄마 노씨
제주 유배.
막걸리 팔며 겨우 생활.
선조 24년.
함경도 유배 홍성민.
주인으로부터 냉대. 처마 밑이 잠자리. 옷 한벌로 일 년 내내.
마당 쓸기, 불 때기, 쇠똥 치우기, 도랑 치기, 집 지키기, 동냥
조선 양반은 관직에 나가면 녹봉을 받았다.
겸임 정도에 따라 구종을 배정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녹봉만 받았다.
염치를 기르기
녹은 3개월마다.
봉은 매달.
유희춘은 선조1~선조8
녹 17회 봉 1회 받음.
녹을 정해진 양 받은 경우는 6회에 불과.
나머지는 실제보다 적었다.
흉년이 들면, 중국 사신이 오면, 돈이 부족하면 적게.
선조 원년. 백미 32섬, 콩 14섬, 보리 6섬, 명주 6필, 포 12필.
선조 6년. 백미 50섬, 콩 16섬, 보리 8섬, 명주 4필, 포 14필.
선조 원년 백미로만 환산하면 51섬 정도.
공노비에게 선상가 받은 것이 환산하면 26섬.
지방관이나 친인척에게 받윽 선물 환산시 186섬.
토지 수확량이 83섬이다.
선조 6년 환산 시 81섬.
선상, 보병가 104 섬.
쌀 49섬
녹봉이 중요 수입원은 아니었다.
유희춘의 경제 기반은 해남, 담양에 있었다.
남의 집을 빌려 살아서 녹봉을 받아도 쌓아둘 창고가 없었다.
녹봉의 대부분을 한양에서 썼다.
한양의 친인척에게 일부 나눠주고 노비에게 삭료를 지급했다.
남는게 있으면 아는 사람 집에 쌓아뒀다.
중국산 물품을 사신 따라갈 통사를 통해 사기도 했다.
아내가 한양에서 단자와 명주 등을 구입.
좋은 비단은 한양에서만 구입 가능.
이문건의 경우
한양에 있는 가족과 노비 양식, 손님 접대에 사용.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책을 구함.
효과가 뛰어난 약재를 구함.
품질이 좋은 관복을 구함.
더군다나 유희춘은 충의위 박명성의 녹봉을 대신 받아 썼다. 친구사이. 광흥창에서 봉사, 부봉사가 박명성 녹패를 반납하라고 요청했지만 유희춘은 대답만 하고 반납하지 않았다.
16세기 중엽 이후 녹봉이 의미가 퇴색해갔다.
녹봉이 제구실을 못 하자 지방관으로부터 정례(정기적으로 계속하는 사례)로 거두어들이는 선물이 큰 의미를 지녔다.
유희춘은 동료, 친인척, 제자, 지인들로부터 10년간 2855회 선물을 받았다. 매월 평균 42회.
그런데 선조 4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주는 입장이 됐다.
유희춘은 그 당시 지방관으로 재직했다.
유희춘에게 선물을 보낸 자의 절반 이상이 지방관이었다.
선물 종류는 면포, 의류, 생활용구, 문방구, 치계(꿩), 포육, 어패, 찬물(반찬), 과채, 견과, 약재, 시초(땔나무 풀) 등등.
유희춘이 받은 선물.
선조 원년 10월부터 다음 해 9월
1년간 쌀 187섬, 면포 49필.
-중하위직 녹봉으로는 약 51섬 지급.
선조 6년
쌀 50섬, 면포 29필
-고위직 녹봉으로는 약 81섬 지급.
중하위직일 때보다 고위직일 때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 다른 사치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유희춘은 전라도 담양 해남 순천 등을 돌아다니며 선물을 많이 거뒀다.
오희문도 비슷한 사례를 보인다.
임천에서 1년 간 153회 선물을 받았다.
평강에서 1년 간 357회 선물을 받았다.
두 곳에서의 차이는 인적 연망의 차이가 있었다.
평강에서 아들 오윤겸이 평강현감으로 있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오희문은 임진왜란 중에 선물을 받아먹었다.
(와...)
이 시기는 임진왜란 중이라 생활필수품 선물이 많았다.
임천 피란기 때 매년 62섬.
평강 피란기 때 매년 64섬.
이문건은 22년간 유배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이문건은 유배중에도 선물을 끊이지 않고 받았다.
유배 초반기와 중반기가 차이가 크다.
1545년 10월~1546년 9월
초반기
1556년 1월~1556년 12월
중반기
앞의 선물 회수는 535회
뒤의 선물 회수는 269회
매월 평균 45회, 22회가 된다.
유배되기 이전이나 관직 때보다 훨씬 많다.
이문건이 유배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가 곧 유배에서 풀려날 것이라 여겼다.
인근의 지방관이나 친인척은 그에게 선물을 보냈다.
10년 후 이문건 본인과 주변에서 그가 관직에 나갈 것이라 기대하지 않게 됐고 선물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
유희춘에게 선물한 자들 중 지방관 비율은 55%
지방관의 물품은 규모도 크고 종류도 많았다.
오희문은 피란 중에도(하...) 지방관이 바뀌면 누가 부임할 것이고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열심히 따졌다.
많으면 손이 크다. 후하다. 지나치게 많다.
적으면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선물은 자기만 쓰는게 아니라 여동생, 사촌동생, 첩과 자식들에게 보내졌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고 싶을 때 인근 지방관에게 대신 보내라고 시켰다.
관물을 자기것처럼 여겼다.
선물과 청탁은 일상이었다. 당연하게 여겼다.
전근대에는 소비와 징수가 공사 구분이 안되는 불명확한 시대였다.
지방관은 지방 관아에서 선물 비용을 차출했다.
이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선물로 구하기 힘든 물건만 제작하거나 구입했는데 중국의 서책, 고급 비단, 약재, 붓 등이 있었다.
이 물건은 시장에서도 구하기 힘들었다.
경제 활성화도 안 됐다.
지방 재원도 고갈시켰다.
이 선물 달라고 부탁하는걸 칭념(원하는 것을 드러냄)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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