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7월 11일
독일 베스트팔렌주 플레텐베르크의 가톨릭 가정에서 출생. 아버지 요한은 상인.
1907년
아텐도른의 김나지움 졸업. 그후 베를린, 뮌헨,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등에서 법학을 공부.
1910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 학위논문 『책임과 책임의 종류 - 하나의 술어적 고찰』을 제출, 지도교수는 프리츠 판칼커.
1912년
『법률과 판결』출판.
1914년
교수자격논문 『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의의』출판.
1915년
제2차 국가시험 합격. 처음에는 지원병이었으나 후에 뮌헨의 참모본부에서 1919년 4월까지 근무. 파울라 도로티아와 결혼.
1916년
교수자격을 취득하고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사강사가 되어 1918년 11월까지 근무. 『테오도르 도이블러의 '극광'을 발표.
1918년 11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이 폐쇄되어 슈미트는 대학에서의 직을 상실한다.
1919년
본(M.J. Bonn)의 주선으로 뮌헨 상과대학의 사강사가 된다. 막스 베버의 사강사 세미나에 참석, 『정치적 낭만』 출판.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가 되다.『독재론』출판.
1922년
4월에 에리히 카우프만의 도움으로 루돌프 스멘트의 후임으로 본 대학 정교수가 된다.『정치신학』출판.
1923년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적 지위』, 『로마 가톨리주의와 정치형태』출판.
1924년
부인 파울라 도로티아와 이혼.
1925년
『국제정치의 대상으로서의 라인란트』발표.
1926년
두슈카 토도로비치(Duska Todorović)와 재혼, 이 때문에 가톨릭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함.
1927년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제1판을 발표.
1928년 4월
바이마르 헌법의 기초자인 후고 프로이스의 후임으로 베를린 상과대학의 정교수가 된다. 『헌법이론』을 발표.
1930-32년
저술과 감정으로 바이마르 대통령제도를 정당화함.
1931년
『헌법의 수호자』출판. 외동 딸 아니마 출생. 1983년에 사망.
1932년
『합법성과 정당성』, 『정치적인 것의 개념』(제2판)을 출판. 이른바 파펜 쿠데타 사건에서 라이히측 대리인으로서 라이프치히의 국사재판소 법정에 선다.
1933년 4월
켈젠의 도움으로 슈티이르•좀로의 후임으로 쾰른대학 교수가 된다(9월까지). 5월 1일 나치스 당에 입당. 7월 괴링에 의해서 추밀고문관에 임명된다. 10월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된다(1945년12월까지). 11월 나치 독일 법률가연맹 대학교수부 회장이 된다.『국가 · 운동 · 민족』을 출판.
1934년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출판. 히틀러의 룀 살해를 정당화하는『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를 발표.
1936년
<유태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을 발표. SS(돌격대)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1938년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을 출판.
1939년
『국제법상의 광역질서』를 발표.
1940년
논문집 『입장과 개념들』 발표.
1942년
『땅과 바다』발표.
1945년 4월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후 석방. 9월 미군에게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 뤼덴샤이트에 있는 포로 ·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다.
1946년
10월 일단 석방되다.
1947년 3월
미군에 의해서 다시 체포되다. 바거제의 감옥을 거쳐 뉘른베르크로 이송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5월에는 고향 플레텐베르크로 돌아간다.
1950년
옥중기『구원은 옥중에서』와 『대지의 노모스』출판. 부인 두슈카 사망. 파문이 풀려 가톨릭교회로 복귀.
1956년
『햄릿이냐 헤쿠바냐』출판.
1958년
『헌법 논집 1924-1954』 출판.
1963년
『파르티잔의 이론』출판.
1967년
논문 「가치의 전제」 발표.
1970년
『정치신학 II』출판.
1978년
마지막 논문 <합법적 세계혁명>을 <국가>지에 발표.
1985년 4월 7일
플레텐베르크의 병원에서 사망.
1986년 10월 슈파이어에서 칼 슈미트 추모 특별세미나 개최.
1988년
논문집 『반대물의 복합체』발간.
1991년
『주석집』출판.
독일 베스트팔렌주 플레텐베르크의 가톨릭 가정에서 출생. 아버지 요한은 상인.
1907년
아텐도른의 김나지움 졸업. 그후 베를린, 뮌헨,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등에서 법학을 공부.
1910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 학위논문 『책임과 책임의 종류 - 하나의 술어적 고찰』을 제출, 지도교수는 프리츠 판칼커.
1912년
『법률과 판결』출판.
1914년
교수자격논문 『국가의 가치와 개인의 의의』출판.
1915년
제2차 국가시험 합격. 처음에는 지원병이었으나 후에 뮌헨의 참모본부에서 1919년 4월까지 근무. 파울라 도로티아와 결혼.
1916년
교수자격을 취득하고 슈트라스부르크 대학 사강사가 되어 1918년 11월까지 근무. 『테오도르 도이블러의 '극광'을 발표.
1918년 11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이 폐쇄되어 슈미트는 대학에서의 직을 상실한다.
1919년
본(M.J. Bonn)의 주선으로 뮌헨 상과대학의 사강사가 된다. 막스 베버의 사강사 세미나에 참석, 『정치적 낭만』 출판.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정교수가 되다.『독재론』출판.
1922년
4월에 에리히 카우프만의 도움으로 루돌프 스멘트의 후임으로 본 대학 정교수가 된다.『정치신학』출판.
1923년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적 지위』, 『로마 가톨리주의와 정치형태』출판.
1924년
부인 파울라 도로티아와 이혼.
1925년
『국제정치의 대상으로서의 라인란트』발표.
1926년
두슈카 토도로비치(Duska Todorović)와 재혼, 이 때문에 가톨릭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함.
1927년
『정치적인 것의 개념 』 제1판을 발표.
1928년 4월
바이마르 헌법의 기초자인 후고 프로이스의 후임으로 베를린 상과대학의 정교수가 된다. 『헌법이론』을 발표.
1930-32년
저술과 감정으로 바이마르 대통령제도를 정당화함.
1931년
『헌법의 수호자』출판. 외동 딸 아니마 출생. 1983년에 사망.
1932년
『합법성과 정당성』, 『정치적인 것의 개념』(제2판)을 출판. 이른바 파펜 쿠데타 사건에서 라이히측 대리인으로서 라이프치히의 국사재판소 법정에 선다.
1933년 4월
켈젠의 도움으로 슈티이르•좀로의 후임으로 쾰른대학 교수가 된다(9월까지). 5월 1일 나치스 당에 입당. 7월 괴링에 의해서 추밀고문관에 임명된다. 10월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된다(1945년12월까지). 11월 나치 독일 법률가연맹 대학교수부 회장이 된다.『국가 · 운동 · 민족』을 출판.
1934년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출판. 히틀러의 룀 살해를 정당화하는『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를 발표.
1936년
<유태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을 발표. SS(돌격대)의 공격을 받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
1938년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을 출판.
1939년
『국제법상의 광역질서』를 발표.
1940년
논문집 『입장과 개념들』 발표.
1942년
『땅과 바다』발표.
1945년 4월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후 석방. 9월 미군에게 체포되어 베를린 교외 뤼덴샤이트에 있는 포로 ·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다.
1946년
10월 일단 석방되다.
1947년 3월
미군에 의해서 다시 체포되다. 바거제의 감옥을 거쳐 뉘른베르크로 이송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고 5월에는 고향 플레텐베르크로 돌아간다.
1950년
옥중기『구원은 옥중에서』와 『대지의 노모스』출판. 부인 두슈카 사망. 파문이 풀려 가톨릭교회로 복귀.
1956년
『햄릿이냐 헤쿠바냐』출판.
1958년
『헌법 논집 1924-1954』 출판.
1963년
『파르티잔의 이론』출판.
1967년
논문 「가치의 전제」 발표.
1970년
『정치신학 II』출판.
1978년
마지막 논문 <합법적 세계혁명>을 <국가>지에 발표.
1985년 4월 7일
플레텐베르크의 병원에서 사망.
1986년 10월 슈파이어에서 칼 슈미트 추모 특별세미나 개최.
1988년
논문집 『반대물의 복합체』발간.
1991년
『주석집』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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