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서와 전혀 상관 없지만 제가 자주 눈팅하던 곳이 독서 갤러리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가지 도움 좀 얻고 싶어 글 올립니다. 

부위는 턱이구요, 해당 병원 측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몇도 화상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27일에 화상 입고 지금 4일 째인데, 오늘 병원 가서 드레싱 받으면서 처음 따지니까 그제서야 실장님과 상담 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먼저 하자면


27일: 레이저 제모 시술 도중 턱 부분에 엄지손톱만한 크기의 화상을 입음 (저녁 쯤 물집이 잡힘)

28일 오전: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니 원장이 대충 보고 간호사 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치해라 하고 렘라이트 치료, 원래 제모 끝나고 발라주던 DEXYANE Med 크림 발라주고 끝 (물집이 터져서 하루 종일 노란 진물이 흐름)

28일 오후: 이게 화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거니 간호사들이 화상이 아니라고 함

29일: 해당 병원에서 치료 받음

30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원래 상처부위 오른 쪽으로 염증이 좀 번짐 -> 해당 병원에 가서 원장상담 요청 -> 화상이냐 아니냐 따지니 화상인 것 같다고 함 -> 왜 저번에 화상이 아니라고 했냐 하니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돌아옴 -> 프론트에 환불 요청하니 남은 회차 10,000원 밖에 안된다고 함 (인중,턱,목 총 5회 결제했고 3회차였음)-> 실장 콜-> 전액 환불 및 치료비 부담, 흉터 남을 시 흉터 레이저, 타 병원 이용시 치료비 부담 제안 받음-> 하지만 어느 병원에 가도 화상 치료는 다 똑같으니 자기네 병원 올 것을 권유 -> 화상은 둘째치고 매일 시간 내서 치료받으러 와야하는 것, 기타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건지 질문 -> 그건 보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함 


인데, 일단 저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고 그와 별개로 레이저제모 시술 병원에서도 드레싱? 화상 관리는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방이라 전문병원까지 너무 멀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는 어느 병원이라도 받기 힘드실 거라는 말에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만, 간호사 지인분이나 회사 지인분들도 위자료 청구하라는 말을 해주셔서 좀 헷갈리네요. 

실장님께 대화 내용 녹음 동의를 구했으나 어렵다 하시고, 서면으로 뭔가를 작성하는 것도 꺼려하시길래 일단은 오늘 당장 정하진 못하겠고 생각해보고 연락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가지 입니다.


1. 정말 어느 병원이던 화상 치료가 똑같은지 

2. 위자료 청구가 말이 안되는 것인지

3. 합의 내용을 기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병원과의 합의 내용을 작성해달라 따져도 되는 것인지


이 글은 이곳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나이도 아직 좀 어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시술한 원장은 아직까지 죄송하단 말 한마디 없습니다.. 어리고 뭘 모르겠거니 하고 대충 얼버무리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화가 좀 나네요.

만약 위자료 청구가 정당한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주지 않는다면 승소 확률이 적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다들 좋은 병원 좋은 원잠님 만나서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