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내구연한 지나야 하고, 내구연한 지났으면 폐기하거나 이관해야함. 만약에 판다면, 그건 세금으로 구입한 재산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금전이기때문에 세외수입 처리해야 함.
익명(211.114)2023-03-31 17:30
답글
한마디로 파는 게 불가능하진 않음. 판매한 대금을 세외수입처리하고, 당해년도나 다음회계년도에 도서구입대금으로 쓰면 되기 떄문에. 근데 도서관 도서를 판매한다는 행위자체가 '행정'작용이 되는 건데, 도서관의 공공성과 본연 업무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 제도를 만들긴 어려움.
도서관은 공무원조직임. 책을 법률상 재산으로 취급하기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라딘 중고서점에 매입요청 거는 것처럼) 책을 팔 수가 없음.
도서관내에 서점 공간 만들어주면 안되나 ? 빌리다가 좋으면 살수있게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지나야 하고, 내구연한 지났으면 폐기하거나 이관해야함. 만약에 판다면, 그건 세금으로 구입한 재산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금전이기때문에 세외수입 처리해야 함.
한마디로 파는 게 불가능하진 않음. 판매한 대금을 세외수입처리하고, 당해년도나 다음회계년도에 도서구입대금으로 쓰면 되기 떄문에. 근데 도서관 도서를 판매한다는 행위자체가 '행정'작용이 되는 건데, 도서관의 공공성과 본연 업무의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 제도를 만들긴 어려움.
서점이 도서관화 하는건 봤는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