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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도 650쪽 두껍고 읽다말다 2주정도 뛰엄뛰엄해서 가뜩이나 쉽지않은 내용인데 논리적연결이 잘 안된다 생각나는데로 정리해봄
1. 이 책은 하버드로스쿨 교수의 저작으로 사이버세계를 규제하는 코딩의 규칙을 국가가 통제할필요가 있음을 설파한다. 여기서의 사이버세계는 현실세계를 이용하는데 도구적 도움을 주는 인터넷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내부적으로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한다. 디씨와 같은곳이 대표적인 사이버공간일 것이다. 디씨와 네이버카페의 규제방식은 다르다. 이 다른 규제방식이 코드이다. 한국도 인터넷 기반시설이 발달해서 사이버공간 폐인들이 많고 법률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1999년 초판찍은 30년전 책이지만 요즘에 적용해도 잘 맞아떨어진다.
2. 사이버세계를 규제하는 코드를 저자는 서부코드라고 부르고 현실세계의 법을 동부코드라고 부른다. 서부코드라 부르는 이유는 la 실리콘벨리의 it기업들이 세계의 사이버질서를 주도하고있기 때문이고 동부코드라 부르는 이유는 동부 보스턴의 의회입법이 세계의 법률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각은 서부의 코드를 사적재산권이라 놓고 전혀 침범하지 않는 것이었다. 코드를 사적재산으로 보호하는것은 표현의자유측면에서도 옹호되고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도 옹호되는 일일 것이다.
3. 헌법학자로서 저자의 우려는 새로 발생된 코드의 질서를 전적으로 시장질서에 맡기는것이 표현의자유라는 헌법가치를 지키는것에 옳은가에 대한것이다. 수백년전 미국헌법의 입안자들은 물론 이에대해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가보기에는 수정헌법의 원 뜻을 살린다면 코드는 규제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의 구조는 완전 익명성이라는 기반아래 프로그래머의 추가 프로그래밍으로 추가적 정보의 인증을 요구할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정보의 인증을 요구하는 프로그래밍은 비공개 코딩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적재산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정보는 조직적으로 침해당하고 이러한 침해과정에 정부는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4. 정부의 규제에 특히 비판적인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코드에 대해 재산권적 측면 프라이버시권 측면에서 상충되는 주장을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해가 걸린 기업들이 코드의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 정보관련 법에대해서는 헌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의 목소리가 강하다. 저자의 주장은 이와 반대이다.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코드는 공공복리의 이유로 제한될수 있고 헌법의 엄격한 주장으로 개인정보침해를 정당화하러는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반대한다.
5. 헌법적 관점에서 사이버세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을 문언대로 받아드리는것은 헌법의 원뜻에 반한다. 저자는 적극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변화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번역\'이라 명명한다.
6. 인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저자는 네가지를 제시한다. 법 시장 도덕 구조가 그것이다. 법 시장 도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었고 연구되고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책 제목인 코드는 구조적 요소로서 아직 연구되지 못했다고 본다. 구조의 본 정의는 물리법칙 등의 근원적인 세팅이다. 사이버공간의 코딩을 프로그래머의 침범할수없는 권리라고 본다면 사이버공간의 규칙역시 물리법칙처럼 침범불가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코드는 구조가 맞으나 규제될수 있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공개 프로그래밍은 공개프로그래밍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책은 하버드로스쿨 교수의 저작으로 사이버세계를 규제하는 코딩의 규칙을 국가가 통제할필요가 있음을 설파한다. 여기서의 사이버세계는 현실세계를 이용하는데 도구적 도움을 주는 인터넷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내부적으로 상호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한다. 디씨와 같은곳이 대표적인 사이버공간일 것이다. 디씨와 네이버카페의 규제방식은 다르다. 이 다른 규제방식이 코드이다. 한국도 인터넷 기반시설이 발달해서 사이버공간 폐인들이 많고 법률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은 1999년 초판찍은 30년전 책이지만 요즘에 적용해도 잘 맞아떨어진다.
2. 사이버세계를 규제하는 코드를 저자는 서부코드라고 부르고 현실세계의 법을 동부코드라고 부른다. 서부코드라 부르는 이유는 la 실리콘벨리의 it기업들이 세계의 사이버질서를 주도하고있기 때문이고 동부코드라 부르는 이유는 동부 보스턴의 의회입법이 세계의 법률질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각은 서부의 코드를 사적재산권이라 놓고 전혀 침범하지 않는 것이었다. 코드를 사적재산으로 보호하는것은 표현의자유측면에서도 옹호되고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도 옹호되는 일일 것이다.
3. 헌법학자로서 저자의 우려는 새로 발생된 코드의 질서를 전적으로 시장질서에 맡기는것이 표현의자유라는 헌법가치를 지키는것에 옳은가에 대한것이다. 수백년전 미국헌법의 입안자들은 물론 이에대해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자가보기에는 수정헌법의 원 뜻을 살린다면 코드는 규제되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의 구조는 완전 익명성이라는 기반아래 프로그래머의 추가 프로그래밍으로 추가적 정보의 인증을 요구할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정보의 인증을 요구하는 프로그래밍은 비공개 코딩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적재산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정보는 조직적으로 침해당하고 이러한 침해과정에 정부는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4. 정부의 규제에 특히 비판적인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는 코드에 대해 재산권적 측면 프라이버시권 측면에서 상충되는 주장을 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해가 걸린 기업들이 코드의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 정보관련 법에대해서는 헌법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의 목소리가 강하다. 저자의 주장은 이와 반대이다.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코드는 공공복리의 이유로 제한될수 있고 헌법의 엄격한 주장으로 개인정보침해를 정당화하러는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반대한다.
5. 헌법적 관점에서 사이버세계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을 문언대로 받아드리는것은 헌법의 원뜻에 반한다. 저자는 적극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사회의 변화한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번역\'이라 명명한다.
6. 인간을 규제하는 것으로 저자는 네가지를 제시한다. 법 시장 도덕 구조가 그것이다. 법 시장 도덕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었고 연구되고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책 제목인 코드는 구조적 요소로서 아직 연구되지 못했다고 본다. 구조의 본 정의는 물리법칙 등의 근원적인 세팅이다. 사이버공간의 코딩을 프로그래머의 침범할수없는 권리라고 본다면 사이버공간의 규칙역시 물리법칙처럼 침범불가할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코드는 구조가 맞으나 규제될수 있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공개 프로그래밍은 공개프로그래밍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시간아깝니다 - dc App
이책 완전추천
이렇게 또 오늘 책한권 읽었네
어떤 경위로 읽게 된 책인지 궁금하네
예전에 관련학회 하다가 추천받았었음ㅋㅋ 사이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