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출판사에서 몇년동안 상습적으로 isbn만 발급받고 몇천부씩 팔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은 한번도 안하던데

안그래도 매년 한정판이라 비싸도 일단 사놓는 사람 많던데
접근성 떨어뜨려서 희소가치 높이려고 일부러 납본 안해도 되는거임?
도서관법에서는 납본 안하면 과태처분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