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재판
Q : 한국인 前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이 신닛테츠주킨(현 일본제철)에 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이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자료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1월 29일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베 씨께선 "국제법에 비추어 볼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꾸 역사문제를 들먹이는 한국에 대응할 수단은 없었습니까?
A : 일한 국교정상화에 수반하여 체결된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ㆍ경제협력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는 배상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섭에서 한국 측은 前 징용공에 대한 보상금이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박정희 정권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 조약을 부정하겠다는 판단은 국제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법원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일한 간의 협정을 재평가하는 '관민공동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만, 결국 전시노동자에 대한 보상은 일본에게 받아챙긴 배상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인프라 정비에 너무 많이 사용했으니 좀 더 징용공 유족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결단하고, 한국정부 스스로 추가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수석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반일을 정권의 부양재료로 써먹고 싶었던 거겠죠. 문 대통령은 확신범입니다.
Q : 前 징용공을 둘러싼 판결이 난 후, 문씨와의 직접적 회담은 2019년 12월에 일중한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회담에선 징용공 문제는 협의를 계속한다는 걸로 결착이 났습니다만, 그 진상은 어땠습니까?
A : 문재인은 제 앞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곤혹스럽다는 표정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나중의 이야기입니다만, 2021년 6월에 별개의 前 징용공 소송에서 한국 지방재판소는 前 징용공 측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의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였는데요, 이후로도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깊게 지켜봐야만 하죠.
Q : 중국과 한국, 요즘은 유독 한국이 그런데요. 역사문제를 들고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폄훼하는 외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前 위안부 문제에서도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세계 곳곳에 설치하고 있지요. 역사를 둘러싼 싸움에서 어째서 일본은 이렇게나 약한 걸까요?
A : 외무성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역사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풍화될 테니 적당히 넘기자, 는 스탠스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놔둬서는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열세를 뒤집으려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국경과 영토는 단호히 수호한다, 중국과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라, 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주한대사는 물론이고 前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설치된 주독대사들에게도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열세일지라도 싸워라. TV에 나가서 당당히 반론해라. 느긋하게 와인이나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모로 기사 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문재인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 적잖이 당황한거 같음 ㅋㅋ
일본 정부로선 억울할만 하지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맞는거임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와 국가가 지들 멋대로 돈을 주고받은 전제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라.. 남의 노역으로 얻는 돈으로 커진 한국 재벌 기업들까지 엮이고 여러모로 골때린 일인데 당시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섰어야 했음 일본이 짜증날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