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적으로 현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책을 읽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은 출판사 옮긴이의 책으로 읽고 있는데 본래 자유론의 문체가 불친절하고 종종 불연속적으로 느껴지는말이 있는건지, 아니면 이 출판사의 번역상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2를 예시로 들면 우측에 밑줄을 그은 부분이 뜻하는 전.후자를 문맥상 찾지를 못하겠습니다.(자유론의 문체에 대한 주된 질문에 의견이 없으시더라도 맥락상 무얼 뜻하는지 아신다면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종종 중간 내용이 짤린듯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거슬립니다.
같은 번역가가 사회계약론 군주론도 번역해 같이 읽어보려 했는데 재고하는 중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은 출판사 옮긴이의 책으로 읽고 있는데 본래 자유론의 문체가 불친절하고 종종 불연속적으로 느껴지는말이 있는건지, 아니면 이 출판사의 번역상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2를 예시로 들면 우측에 밑줄을 그은 부분이 뜻하는 전.후자를 문맥상 찾지를 못하겠습니다.(자유론의 문체에 대한 주된 질문에 의견이 없으시더라도 맥락상 무얼 뜻하는지 아신다면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종종 중간 내용이 짤린듯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거슬립니다.
같은 번역가가 사회계약론 군주론도 번역해 같이 읽어보려 했는데 재고하는 중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자는 지배자 후자는 피지배자 전자는 지배자가 허락하는 자유 / 후자는 피지배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헌법에 의해 지배자를 묶어두어서 자신들의 자유를 행사함 이거 오독한 거면 빤스런함 - dc App
자신들의 자유를 행사함 -> 통치 방식을 제한함 - dc App
지배자가 행사하는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두 방식을 열거해서 설명하는거니까, 첫번째 방법도 님이 후자로 본 통치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밑에 댓글 다신분의 해석이 맞는거 같은데, 옮긴이가 현학적으로 옮겼다는 느낌을 받아 아쉽네요.아무튼 감사합니다
저거 그냥 시간적 순서를 뜻하는 거일거임. 면책조항이 우선적으로 발생했고 그 뒤에 헌법적 제약이 나타났다는거
설명을 듣고보니 이렇게 해석하는게 타당한거 같네요. 헌데 굳이 전자,후자라는 용어를 써서 혼동을 유발했어야 의문이 들기도하네요. 사회계약론하고 군주론은 다른 옮긴이의 책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랑 크게 비교될 정도로 불친절한지라 자유로운 생각에 방해가 상당하네요
ㅇㅇ 저 출판사랑 번역가는 검증이 안된 느낌임
집단의 결속력과 외부 집단보다 강하기 위해 리더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인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리더가 권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리더가 나올 수 있다 해석으로 이해했어요. 밀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특수한 케이스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입니다. 리더도 리더이기 전에 ‘권력을 부여받은’ 하나의 개인이며, 권력을 남용 할 때 이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권력을 가진’ 개인을 억압하는게 맞다라고 보고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곧 제한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자유라는 사상같아요. 해서 책 구절처럼 ‘이러한 제한이야 말로 자유의 본질’이라한거같네요 - dc App
전자는 꽤 평화적인 케이스 자체를 칭하는것 같습니다 . 면책조항은 곧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다양한 권리들이고 이는 곧 무죄라고 봤구요, 이것들을 권력자로 하여금 합당하다고 인정 받는 것입니다. 밀은 개인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동시에 다수•집단이 결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꿈꿨다고 합니다. 자유를 건드는 경우 반대시위, 일종의 운동은 정당성을 지니게 되며 이 후폭풍을 견딜 능력이 없다면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것만으로도 권력남용을 제한하거나 방지한다고 본것같습니다. - dc App
후자가 칭하는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강력한 제한이 발동될 만한, 발동된 안좋은 케이스겠죠. 그 후자에 대응하는 제한법은 나쁜리더, 즉 부여된 권력을 남용할 염려가 있는 혹은 이미 남용한 개인이자 권력자를 처단(피해를 주는 경우로 간주하고)할 검을 미리 삼권분립과 헌법을 통해 확립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것으로 이해했어요. - dc App
그래서 뒷말에 전자만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대다수‘유럽국가들도 있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구절은 그렇지 않은 ‘소수’도 있었다로 해석되며 그 ‘소수= 안좋은 케이스=후자’는 법을 개정해버리는,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권력자도 있었고 반대세력을 억누르거나 말살하기도 했을겁니다. 그런 권력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자유를 위해 두번째 제한 방법을 강화하고 성공시키는 것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서술한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읽고 있는 입장이라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 오독이라면 죄송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