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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지 5개월가량 밖에 안된 최근간으로 판사, 로스쿨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법학 관련자들의 최신 아이디어들을 담아놓은 책이다. 공저자중 대부분은 로스쿨교수, 판검사이지만 소수의 심리학자도 참여했고 무려 스티븐 핑거의 글과 커멘트도 실려있다.

스티븐 핑거와 심리학자의 참여에서도 알수있듯이 이책은 전통적인 법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인지심리학이 발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법학의 '위험한'생각들을 담고있다. 흔히 법학은 시대변화에 후속으로 따라오는 해석의 학문으로 생각되지만 학자들의 발언은 예견을 포함해야 하기도 하다. 이책은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적 성격이 강한 책으로 스스로의 언급에서도 나와있는바와 같이 소수설들이 중심이 된다.

구체적 논문들의 구성도 도발적인 것들이 많다. 600쪽정도되는 '짧은?'분량에 수십명의 학자들이 민형사공법을 총망라한 아이디어들을 적고있다.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된 로봇등 관련 영어논문도 3편이 실려있고 그 외에도 4차산업혁명의 자율주행차등의 글이 많다. 리처드 도킨슨의 주장을 비판하는 논문을 보며 법학교수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을수 있구나도 알수있었다.

새로운 사회구조가 도래하면서 학자들이 책에서 예측하는바는 대조적인 법익의 등장과 소멸이다. 우선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전통적인 민형사에서의 '건전한 사회의 풍속'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미 간통법등이 폐지되며 가족이라는 가치가 보호가치 없는 법익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질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형법에 영역에서는 형법의 대전제인 사후적 책임주의 원칙이 소멸될것이라고 보고있다. 국가형벌의 목적은 죄에대한 처벌과 범죄자의 사회에의 교화이다. 과거와 달리 빅데이터가 발전하며 사람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해지고 형벌은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교화가 중심이 될것이라고 예측한다. 데이터를 통한 선제적 예측으로 형벌이 없어지고 보안처분이 유일한 처분이 될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1984의 실현이다.

세법의 영역에서는 세금에 대한 각종 제한이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유류분제도 등은 유산이 없다면 사회복지제도가 미비되어 자녀의 생존이 의심되며 사망당시 당사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수 없다는 것에서 왔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한다는 가족의 가치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가족의 법익이 약해지고 있으며 복지의 발달로 상속이 없다고 자녀의 생존이 위험해질 일도 드물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당사자의 의사는 보다 잘 보장될수 있다.

공법의 영역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보다 직접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 둘이 상시로 혼합되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가상국가 등이 생길것이라고 보고있다. 가상국가는 기존의 주권국가와 병존하는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띠는 공동체이다.

다가올 시대에 보다 잘 보장받을 권익은 저작권과 인공지능의 법인격일 것이라고 책은 예측한다. 위 논문들은 극히 최근 논문이라 영어로 나와있기도 하다.
현재 로봇의 권리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회사의 인격이 인정된 전례를 따라서 로봇과 알고리즘의 권리도 인정될 것이라고 본다. 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에 따라 동물,법인,사람 수준의 법적자격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게 될것이다.
저작권역시 과거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받게 될것이다. 각국의 저작권보장 법은 사회의 이득과 저작자의 이득을 정확하게 계량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