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합당한 최대의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때 불평등은 정당화 된다는데
여기서 정당화 되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가 입는 불평등인거야
최대 수혜자가 입는 불평등인거야?
아니면 둘 다 적용 가능해?
머리가 나쁜 자식이랑 좋은 자식 중 한 명만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하고
머리 좋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 평생 10억을 벌고 머리 나쁜 자식은 1000만원을 벌고
머리 나쁜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 평생 3억을 벌고 머리 좋은 자식은 5억을 번다 했을때
최소 수혜자인 머리 나쁜 자식을 보내는 게
최대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입히는거잖아? 최소수혜자에게는 최대이익을 주는걸 말하는건가
아니면 최대 수혜자를 대학에 보내면 최소 수혜자가 불평등을 입큰데 최대 수혜자의 몫을 떼서 최소 수혜자에게 주는 게 차등의 원칙이야?
전자임. 말하는 거 보니까 차별이랑 불평등의 차이를 잘 모르는 듯.
본 건 전자로 봤는데 아리까리한 부분이 후자는 차별이라는 경우에 속하는거구나. 최대 수혜자의 기회를 최소 수혜자에게 가는건 불평등이 아니고 차별이라는걸로 볼 수 있나.
불평등 자체가 이미 최대수혜자에게 이익인 건데 롤즈는 불평등 할거면 최소수혜자도 같이 이익을 얻는 상황만 허용한다는거. 예를들어 최소수혜자도 10을 받고 최대수혜자도 10을 받는 상황에서 최대수혜자가 20을 받는 불평등한 상황이라면 최소수혜자도 적어도 11은 받아야 한다는거.
고마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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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에 차등원칙이 어긋나는지 알 수 있을까. 최소 수혜자를 대학에 보낸다면 최대 수혜자에게 불평등이 일어난다는거지?
고마웡.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이의 처지가 그 이전보다 나아질때 불평들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건데 합격했을때의 처지도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에 들어가는걸까?
최소수혜자를 대학에 보내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기도 하네?
아니요 유능한 애를 대학에 안 보낸다고 가정했을때 차등의 원칙이 적용될려면 모든 이들이 그 이전의 상황보다 더 나아져야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전의 상황애 대학을 안 보낸 유능한 애를 대학에 보낸다. 혹은 보냈을때 나타나는 상황을 그 이전의 상황으로 간주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가정 자체라고 생각되어서요
교수 과제로 냈는데 유능한 애를 보내는 게 공리주의라 하고 덜 떨어지는 애를 보내는 게 롤스의 입장이라고 설명하더라구… 고마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