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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합당한 최대의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때 불평등은 정당화 된다는데 

여기서 정당화 되는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가 입는 불평등인거야 
최대 수혜자가 입는 불평등인거야? 

아니면 둘 다 적용 가능해? 

머리가 나쁜 자식이랑 좋은 자식 중 한 명만을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하고 
머리 좋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 평생 10억을 벌고 머리 나쁜  자식은 1000만원을 벌고 

머리 나쁜 자식을 대학에 보내면 평생 3억을 벌고 머리 좋은 자식은 5억을 번다 했을때 

최소 수혜자인 머리 나쁜 자식을 보내는 게 
최대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입히는거잖아? 최소수혜자에게는 최대이익을 주는걸 말하는건가 

아니면 최대 수혜자를 대학에 보내면 최소 수혜자가 불평등을 입큰데 최대 수혜자의 몫을 떼서 최소 수혜자에게 주는 게 차등의 원칙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