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인데 법학의 근본 전제에 관심 있어서 읽어보려고 함
<순수법학>부터 읽으면 될까?
법학의 근본은 민법학이고, 민법의 근본은 법률행위이며, 법률행위의 근본은 의사표시야. 이걸 명심하고 민총읽어. 이것 저것 다 봤는데, 곽윤직 민총을 넘어서는 것이 없네.
의사표시 그렇게 좋으면 민법주해 고고. 송덕수 논문들 읽으면서 개안함
20년 전에 순수법학만 읽어봄. 재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굳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켈젠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켈젠의 생각에 대한 오해 및 그에 대한 반박이어서, 순수법학보다는 그냥 논문 찾아읽는 게 나음
법학의 근본은 민법학이고, 민법의 근본은 법률행위이며, 법률행위의 근본은 의사표시야. 이걸 명심하고 민총읽어. 이것 저것 다 봤는데, 곽윤직 민총을 넘어서는 것이 없네.
의사표시 그렇게 좋으면 민법주해 고고. 송덕수 논문들 읽으면서 개안함
20년 전에 순수법학만 읽어봄. 재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굳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켈젠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켈젠의 생각에 대한 오해 및 그에 대한 반박이어서, 순수법학보다는 그냥 논문 찾아읽는 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