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헌 떴어도 오늘부터 자동빵 폐지가 아니라 일정기간 내에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되는 절차가 있고 오늘 합헌이 뜬건 놔둬도된다는 의미일 뿐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님 오늘이라도 폐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폐지 법안 상정할 수 있고 여당은 공약지키려면 최소한 법안 발의라도 해야지 근데 일단 애초에 공약 지키고 싶은 의지가 없음 - dc official App
하는 꼬라지 보면 계정해도 할인축소 범위확대 강화각 볼듯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낫느냐 아니냐를 보여줄뿐이지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음 그 프레임안에서 싸워서 이겨낼 의무는 공약을 걸었던 정부와 여당에 있음 - dc App
여가부 폐지 걸었던 정부와 여당의 의무 어디?
근데 그거 안되니까 헌법소원한게 아님?
ㄴㄴ 헌법소원은 해당 법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 받은 사람이 거는거라 합헌 뜬 거랑 국회에서 법 개정, 폐지 하는거랑은 상관없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때렸어도 나중에 폐지한 법들도 있고 - dc App
풀뿌리 밥줄 서로 봐주는 거지. 여의도 새끼들 야합 존나 토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