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지역 서점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단기적 및 가격 책정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축소되는 면이 있으나 장기적 및 시장 전체의 측면으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드는 생각
1. 목적은 정당한데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이것은 옳은가?
2. 장기적이라는 게 대체 몇 년이 흘러야 하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때는 위헌인가?
3. 애초에 취지였던 지역 서점 보호가 안되는 거라면 이 법의 취지는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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