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가 위험성 큰 선물인데 손해본 기업들이 판매한 은행에 고소한거다 대법원은 자기책임으로 은행에 편들어주다시피함 기업이 위험성 인지했다면 책임없다라고 판결함 김영란은 양쪽 고의 과실있는지 보고 해야 하지않냐라고 함 이런건 영화에서 은행 악마로 묘사하면 바뀔려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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