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의 5대 요건 중 보충성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검색해도 안나옴
나오긴 하는데 정당행위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뭐 이런 용어라
대충 말하면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임. 예를 들어 헌법재판도 보충성의 요건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법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 헌법재판을 할 수 없음
대충 말하면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뜻임. 예를 들어 헌법재판도 보충성의 요건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법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 헌법재판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