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있는 책들 스캔 뜨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기 귀찮아서
합법이면 복사실 맡기려고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c App
나도 갑자기 궁금해서 저작권법 찾아봤는데 불법아니네 ㅇㅇ - dc App
공공시설에서는 대신 스캔하지 마셈 ㅇㅇ - dc App
답변 고마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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