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p 공무원과 판례해석 다툼 이 부분 제대로 해석한 사람있음?
통지관서 의견 들어보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주택부분이 별도로 구분 등기 되어있지않아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아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러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방법'을 찾아야 세이노가 이기겠다 싶어서
판결요지 풀 버전을 찾아보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
그래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와부에 표시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며 찾아보니
'주택 건물 부분 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하고 대지지분을 없는 것으로 하였다'라는 부분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되어 구분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 데
통지관서 의견 맨 마지막줄 보니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 = 변경등기 하는 것만 인정된다는 말 아닌가?
그럼, 도대체 세이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진짜 대법원 판례에서 세이노의 주장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제발 빡통에게 답을 알려줘
- dc official App
내가 그 책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판례번호가 어캐됨? 대충 집건법+등기 문제인거같은데 대판 이기려면... 글쎄 헌재가서 개기던가 전합체 떠야겠지? 뭐 할말 없으면 마지막 필살기 사회통념에 근거한 신의칙 씨부리기가 있긴 하다만
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다 1854 - dc App
이 판례가 세이노가 받은 판례가 아니라 세이노가 경정청구를 하니 세무서에서 위의 판례번호 내용을 인용해 이 건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 dc App
오히려 세이노는 이 판례 내용을 읽고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데 저는 진짜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제 나름대로 책도 읽고 판례도 읽으면서 머리 싸맸는데 법대생이 아니라.. ㅠ - dc App
이거 교수 찾아가서 물어보는게 빠를듯 대충 보니 학부생 수준으로는 못 비비는 판례같은데 세이노 그양반이 무슨 주장을 했다는겨.. 그양반이 뭔 주장을 했는지부터 알수가 없다 어지간하면 대판 말이 맞을거고 세이노 그양반이 리걸 마인드가 풍부한 사람은 아닐거 아니냐
경정청구하니 세무서 공무원이 판례 던져주며 이거 이래서 안되요 한건데 공뭔이 잘못 판단한 경우라며는 가능성은 있는데 참조판례에 저기 저 전합체까지 깨면서 대판을 깬다? 쉽지 않겠지
참 어렵네요....ㅠ - dc App
나 한 2월 말쯤에 법학 교수님 만나뵐 일 있는데 그때 싸움붙혀볼게ㅋㅋ 뭔 경우인지 알고 패봐야지
세무서 언급된거보면 저양반이 건물을 팔거나 뭐 올려서 세금내러가니 뭔가 수틀린거같아서공뭔한테 물어보니까 저 판례 던져줫다 근데 판례 쳐다보니 이거 내 논리가 맞는거같은데? 이런 맥락인가... 아... 세법은 법학의 사생아다ㅇㅇ.. 일반 법원칙과 다른 부분이 꽤 있을거다
위의 경우라면 그건 조심원가서 따져야겠지.. 근데 구분소유적공유의 과세문제는 박터지게 싸우기 딱 좋은 곳이라 이건 실무 뛰는 사람이 잘 알거같은데 그 문제라면 실무 뛰는 분 잡아다 설명해주세요 가 제일 빠를것임ㅇㅇ..
아 읽었던 다른 부분인 줄 알았음. 내 생각엔 ‘신중하여야 한다=변경 등기하는 것만 인정된다‘가 아닌 것 같음. 그랬다면 ’변경 등기하는 것만 인정한다‘는 더 확실한 발언이 나왔을 듯. 그래서 이 판례 문장만 보고는 ’어라? 대법원에서 이런 소릴 했다고?‘하고 혹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 판례 원본을 보면 저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이해했음 - dc App
=판결요지 풀 버전까지도 글쓴이 말이 맞고 통지관서 의견 맨 막줄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갈릴 수 있던거 같음 - dc App
저도 법전공 아니라 이해한대로 썼는데 알아내면 적어주심 좋겠다 ㅇㅇ - dc App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은 참 어렵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