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p 공무원과 판례해석 다툼 이 부분 제대로 해석한 사람있음?

통지관서 의견 들어보니,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 주택부분이 별도로 구분 등기 되어있지않아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아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러 볼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방법'을 찾아야 세이노가 이기겠다 싶어서

판결요지 풀 버전을 찾아보니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


그래서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와부에 표시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며 찾아보니

'주택 건물 부분 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하고 대지지분을 없는 것으로 하였다'라는 부분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되어 구분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 데

통지관서 의견 맨 마지막줄 보니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 = 변경등기 하는 것만 인정된다는 말 아닌가?

그럼, 도대체 세이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진짜 대법원 판례에서 세이노의 주장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제발 빡통에게 답을 알려줘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