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권 논란
작가들은 2000년을 기점으로 판매량의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공공도서관이 적어서 책을 사는 독자가 많았으니 2000~2010년까지 공공도서관이 늘어나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과거와 비교해 책 판매량의 체감은 1/10 수준.
더 큰 문제는 독자들이 책을 사서 보는게 아니라 도서관에 신청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
또한 도서관의 이용자수는 줄었지만 도서대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
이는 아이 엄마가 가족 대출증을 가져와 한번에 대량으로 대출하고 읽기만 하고 반납하기 때문.
중고책 시장의 활성화와 출판사와의 불공정계약 관행도 문제.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산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로 중고로 되팔라는 안내가 온다는 것.
작가들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통째로 넘기는 매절계약도 문제.
임정진 작가는 "동화작가 30년인데 2차 저작권이 작가한테 있으니 문체부 계약서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간 자기들이 계약을 2천건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답이 돌아왔다. 이건 출판사를 모욕하는 일이라면서 계약이 결렬됐다."고 허탈함을 표시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작품을 쓴 작가라면 당연히 획득해야 할 권리이나 공공성이라는 명목 하에 빼앗기고 있다.
저작권과 연관하여 작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는 ‘판면권’이다.
판면권은 저작물의 편집에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주어 출판업자의 사용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 판면권이란?
출판물의 판면 배열에 대한 출판자의 독자적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의 대상은 출판물을 구성하는 면 스타일, 구성, 레이아웃(layout)이나 외관 등이며, 권리 주체는 출판자이다. 출판물의 기획, 저작 지원, 편집(레이아웃, 교정, 교열), 제작 등 저작물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인들의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곡(曲)의 경우 창작자(작사‧작곡자) 외에도 노래를 부른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이 저작권과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가지는데, 판면권 역시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일종이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6개 국가에서 판면권을 일종의 저작인접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국가와 대만 등 총 31개국에서 판면권과 유사한 출판자 보호제도(미공표 사후저작물 발행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판면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출처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14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47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759936
며칠이었나 몇주였나 전에 중고책 갖고 싸운 적 있었지. 중고책 판매수입 중의 일부도 반드시 출판사와 작가에게 돌아가야 한다.
책을 완성된 물질적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으로 봐서 그걸 생산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모델보다는, 일종의 정보재로 인식하고 지식의 전파에 인센티브를 주는 모델이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는 더 유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