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 조금 안되는 독서대를 시켰는데 기둥이 휘어져있고 박스도 버린 상태라서 반품이 안됐다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전화해서 왜 기둥이 휘어진 걸 보냈냐고 말했다
독서대 판매업체: 상품이 손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가 공장도 아닌데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박스를 버린 고객님 잘못이네요.
나: 상품에 눈에 띄는 손상이 가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보낸 판매자는 잘못이 없나요? 제품이 불량이면 판매자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전화했는데 기분만 상하네요
독서대 판매업체: 그니깐 불량이 나올수도있는 경우고 박스를 버린 고객님 잘못이라고요
나: 애초에 판매자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하나요? 이런 간단한 제품이 손상이 가는걸 누가 예상했나요?
독서대 판매업체: 더는 할 말 없고요 버리시던가 쓰시던가 맘대로 하세요 끊습니다.
기분만 상했다 진짜 호구당한 기분이고 당연한 권리를 무시 받은 기분이고 시간이랑 돈만 날리고 기분도 상했다.
저번 사은품 독서대같네 저게 3만원?
소보원같은 데 신고 안되나
1372 함 전화해서 상담해보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을 모르는 판매자네 어질어질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매자의 언행은 그야말로 천박하네.
ㄹㅇ 신고가능한거 아니냐 이정도면
환불이 아니라 교환할거야?
힘 줘서 맞춰봐요
박스건 뭐건 파손제품은 환불교환받을수 있는게 소비자 권리임. 행사해
다른 박스에 보내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