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33227?sid=103

카카오톡 대화 인용한 김봉곤 소설…법원 “무단인용 아니다”
소설에 지인과의 사적인 대화를 인용했다는 폭로로 창작윤리 논란을 불러왔던 김봉곤 작가에 대해 법원이 “무단 인용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이근철 판사는 김봉곤 작가가 소설에 자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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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변에 성소수자 있는 작가거나 작가 자신이 성소수자면 주변인들에게 영향을 받을텐데 아웃팅의 기준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분명 당사자 이름 언급이 소설에 없어도 아웃팅 주장 나와서 재판까지 가는 걸 보면 무섭기까지 함
먼저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쓰면 되려나..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최씨의 주장에 대해 “(최씨는) 자신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인용하여 소설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해주었다”고 판단했다.
본문 소설가는 이미 허락도 받았는데 재판까지 갔다고함(물론 이미 허락도 받았으니 소송에서 해당 소설가가 승소함)
그치 그러면 뭐 깔끔하지. 안 물어보고 갈겨버리면... 안 될 것 같고 ㅋㅋ
재판에 끌고가는건 뭐든 가능함.
재판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