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의-
베버에 따르면 국가를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정의할 수 없다. 대개의 목적은 국가에 의해 추구되어왔기 때문
(목적으로 정의하기에는 그 정의가 너무 넓다는 뜻)
국가는 수단으로 정의해야 한다. 즉 국가는 폭력행위라는 수단을 통해 정의해야한다.
다양한 사회주체들 사이에서 오직 국가의 폭력행위만이 정당화되어있기 때문
베버의 국가 개념 정의
국가란 어느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을 실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공동체.
1. 정당한 물리적폭력행사의 독점
여기서의 폭력 정의에서 언어폭력,동일성의 폭력 같은 추상적인 폭력은 배제됨. 물리적인 폭력이 가장 주요한 동인.
왜냐하면 물리적폭력만이 '특정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 부정적인 제재'를 만들어내는 폭력이기 때문.
('해고하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제재의 성격과 비교해 볼 때 명확히 드러남)
2.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치적 질서와 장소확정의 불가분성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참조
3. 폭력을 독점하는 인간 공동체
이 말은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가 국가라는 정치기구를 만들어냈다는 말이 아니다.
정치단체는 하나의 공동체가 폭력의 독점을 다른 공동체에 요구함으로써 발생한다.
(3장에서 홉스의 계약론을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로 독해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로 해석하는게 맞다는 설명)
따라서 현재 폭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에 의해 행사되는것처럼 보이는 국민국가모델을 대입하는건 무리가 있음
-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국가의 개념이 수단에 의해 정의된다면, 마피아 같은 폭력단체와 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즉 국가만이 수단으로써의 폭력행위 독점을 획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폭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의 구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라는 이유는 맞지않음 (자연법적 오해)
평소 국가의 폭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
다만 주민들의 동조를 얻기위해 최대한 도덕적이도록 노력할뿐
2. 판단주체와 행위주체의 일치
국가의 폭력이 다른 주체들의 폭력과 구분되는 점은 '힘의 차이'뿐
폭력의 양적인 차이로 인한 폭력의 독점이 우선이고, 정당성은 그 다음
-폭력의 자기 정당화와 주도권-
1. 법 규정적 폭력과 법 유지적 폭력.
폭력의 행사 자체가 그 폭력의 법적 타당성을 생성(행위수행적,동어반복)
2. 국가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교묘한 근거
예방적 대항 폭력이라는 도식 : 폭력을 이미 독점한 국가가 그 근원을 숨기고
다른 폭력을 본래의 평화상태를 해치는 악으로 규정(법 유지,법 규정적기능의 또다른 부가적 기능)
*정통성
정당성과 구분
정당성 : 올바른 목적이라는 것이 폭력의 근거
정통성 : 올바른 행위주체라는 것이 폭력의 근거
(ex 국민국가에서의 경찰의 권위, 왕조체제에서 지배자의 신성한 혈통을 강조하는 신학적 장치)
1장만 이해한대로 요약해봤다. 좌x책 같지만 전혀 그렇지않다.
페이지 수는 적은데 내용의 밀도가 높아서 3번은 읽고야 좀 이해한 책이다.
얻은게 많은 책.
이 작가의 다른 저작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이 번역되어있음. 나쁘진 않은데
상당히 쉬워서 대상독자가 초,중딩인듯
오
굿 - D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