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할 때 원서에 쓰인 용어가 서양에서 온 개념일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원서에서 쓰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있으면 주로 어떻게 번역함?

예를 들어 알러지나 아이오딘이라고 치면 일본어로는 알레르기 요드라고 한단 말이지 일본원서를 번역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알러지나 아이오딘으로 번역하는 게 맞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지?
가만 보니까 문학작품은 그렇다치는데 비문학은 번역가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다 갖추기는 어려우니까 번역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 감수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번역가가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감수가 없었다면 편집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