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될 때만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표현의 자유는 아무 때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배 규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저항일 때만 권리로 존중될 수 있다.

보편적 인권은 피억압자에게 인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성차별주의 등 구체적인 제도들의 사회적 작용을 고려하여 맥락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인권의 보편성은 억압세력의 지배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은 평등하지 않다. 부자는 빵을 훔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이 갖는 권리의 내용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성별 인종 계급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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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하면 이렇고 머리가 띵 했는데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