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없앤다면 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님'으로 정의된다는 말인데 이건 예전부터 질리도록 떠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랑 연관이 깊음. 다시 말하면 '낙태를 해도 되는 태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건 해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음(모자보건법 참고). 따라서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넓혀야 하는 거지 낙태죄 자체를 없애는건 동의할 수 없음. 이건 아마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의견일거라고 생각함.
따라서 법이 개정된다면
1. 조금 보수적인 단계로 모자보건법에 '경제적 빈곤(지금 법조문이나 판례를 안봐서 명확한 용어는 아닌데 대충 넘어감)'요건도 추가할 수 있을거임. 따라서 기존에는 질병이나 범죄피해자 등등에게만 좁게 적용되던 범위를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까지 넓힐 수 있다는것.
2. 이건 상당히 진보적인 단계로 단순히 24개월 이내의 태아는 낙태할 수 있게끔 하는것. 물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를 죽이는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고, 그렇다면 8개월 이내(물론 이것도 상당히 문제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의 태아라면 낙태할 수 있게끔 하는거지. 하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를 허용한다면 나중에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음. 실제로 시행한다면 국민의 윤리의식을 믿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교육정책 보건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윤리의식을 더 높여야 하겠지.

일단 시대의 흐름이든 뭐든 사회적 합의는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쪽에 기운것 같고, 당연히 그냥 폐지할 수는 없음. 그래서 요즘 담론은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 나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