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문의 단어를 인용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문제는 인용한 용어의 영어표기가 원문과 전혀 다름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영어원문으로만 읽으면 표기에 혼동할 일이 없고 실제로 영미권에서 혼동하는 사례가 전혀 없는 표기임

그런데 영어 원문 (원문 저자1의 표기) → 한국어 번역문 (한국어 번역가2의 표기) → 원문과 전혀 다른 영어로 표기 (논문 저자3의 표기)

이런식으로 진행될 때만 혼동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
이런 것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변조)로 신고가 가능함?
아니면 걍 사소한 영어표기 오류로만 취급받고 방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