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노벨 책 보던 중딩이 교사에게 체벌 당한 후 자살, 교사는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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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www.joongang.co.kr



자율학습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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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중 3학년 수업에서 자율학습을 시켰다. 피해 학생 B씨가 한 소설책을 읽자 다가가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했다. 해당 소설은 애니메이션 풍 삽화가 들어간 청소년용 소설인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고 B씨는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A씨는 책을 빼앗아 교탁 쪽으로 가져가 책을 펼친 뒤 책 중간 소녀 삽화를 20명가량 동급생에게 보이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물었다.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A씨는 “나가서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시켰고 B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해당 체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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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로 인해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취지의 메모를 도덕 교과서에 남기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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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선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B씨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A씨를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전까지는 우호적 관계로 보이는 점”, “A씨가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씨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이 양형 사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