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인간의 태아는 분명히 인간이지만, 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그러하다. 법은 인간 생명이 출생과 더불어 사람의 지위를 얻는다고 명시한다. 출생이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바깥으로 나와서 모체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 전까지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는 태아를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관습은 태아의 지위에 대한 법의 이 같은 판단을 지지한다. 유산된 태아를 위해 아무런 애도의 의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태아는 인간이지만 사람은 아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서 태아를 죽이는건 살인이 아니다.
결국 인간을 죽이는게 살인은 아니라는 논리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태아는 인간이지만 사람은 아니고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서 태아를 죽이는건 살인이 아니다.
결국 인간을 죽이는게 살인은 아니라는 논리
법적으로 태아도 권리가 있는데 글쓴년이 잘 모르네
태아는 출생 후에 소급해서 권리를 얻는 걸로 알고 있음.
관습지상주의 수준인디
김현경 해방신학, 여성신학인지 뭔지 한다는 그 꼴통?
한국 + 여자가 쓴 비문학을 안거르고 뭐하냐
관습이 지지 ㅋㅋㅋㅋ 페이가 관습도 지지하노 - dc App
엌ㅋㅋ 그러고 보니 웃기네 자기 유리할 때는 관습이 좋다하고 불리할 때는 싫다하고
임산부 치는거랑 낙태를 동일 선상에 놓는것부터 이미 잘못된 전제내요.
댓글과는 별개로 발췌한 내용은 흥미로운것 같습니다.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네. 민사상으로는 출생완료시사람으로 본다는게 맞지만 형사상으론 분만개시부터 사람으로 봄. 따라서 진통시작하는 산모한테 낙태랍시고 태아 꺼내서 죽이면 살인죄가 됨. 뒤죽박죽 써놨네
나는 낙태죄 폐지에는 찬반 어느 쪽도 들지 않는데 이건 걍 쓰레기글이네
유산된 태아를 위하 아무럼 애도의 의례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치르지 않는등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애도하지 않는다고 단정짓는다는 논리가 절대 이해되지 않는군요. - dc App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서 피보험자 적격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 dc App